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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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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공벤처인, 기술대기업 등이 주도하는 엔젤투자社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선별하고, 엔젤투자와 연계한 정부R&D 등 지원을 집중하여 고급인력의 기술창업 도전을 활성화하고,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
□ 사업내용
◦ 엔젤투자 및 보육역량을 구비한 엔젤투자社를 운영사(창업기획사)로 선정 후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한 기술창업팀에게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등을 매칭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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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운영사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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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S 운영사는 유망 창업팀을 발굴․투자․보육을 담당하는 엔젤투자社로써
① 창업팀 발굴 및 투자대상 선정 (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② 창업팀 추천 (연간 지원계획 대비 1.2배수 내외, 추천 T/O 범위 내) ③ 최종 선정된 창업팀에 엔젤투자 (1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20% 이상) ④ 최종 선정된 창업팀에 보육 ․ 멘토링 ․ 기술개발 과제관리 지원 ⑤ 창업팀 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관리 (후속투자 유치, M&A, IP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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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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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규모 : 5개 내외
* 자격요건이 미달하는 경우 최종 선정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지원조건
① 기관별 연평균 5~10개 내외 창업팀 추천권(T/O) 부여
- 선정된 운영사별 엔젤투자, 보육 등의 창업지원역량(초기기업 투자재원, 전문가 멘토링 역량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T/O 배정
② 정부지원이 확정된 창업팀에 대한 지분 확보 (투자 대비 2배수 내외)
-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지분 범위(최소 60%) 내에서 인정
③ 정부지원이 확정된 창업팀의 투자에 대해 R&D지원금 등 매칭(1+9)
- R&D지원금(최대 3년, 5억원) 지원과 함께 요건 구비시 창업자금(최대 1년, 1억원), 엔젤매칭펀드(최대 2억원), 해외마케팅(최대 2년, 1억원) 추가 연계
* 다만 운영사 투자금 경우 정부R&D지원금의 20% 이상이어야 함(1억원 내외)
** 창업자금 등 연계 지원은 창업팀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④ 운영사 간접비(창업팀별 정부 R&D지원금 5% 이내) 별도 지원
- 전담인력(코디네이터) 인건비, 평가운영비, 보육공간 임차료 등으로 사용
□ 운영기간 : 6년(의무 3년 + 추가 3년)
※ 3년 주기로 실적을 평가하여 계속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2회차는 투자재원 고갈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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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팀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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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예비창업자 및
① 첨단·고기술 기반의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2인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 ② 동일사업의 법인전환이나 재창업 등의 경우는 별도 인정(운영지침 참조) ③ 창업팀 지분이 운영사 투자 후 기준으로 60%이상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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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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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창업기획사, 컨소시엄 주간사)
◦ 엔젤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보육역량을 갖춘 엔젤투자社
①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 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③ 선도벤처․대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함)
◦ 구비요건
① 창업성공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인 또는 창업기업 지원전문가 등이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
* 엔젤투자, 멘토링 등에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창업팀에 대한 엔젤투자재원, 멘토링, 보육 등 역량 보유
③ 창업팀에 대한 보육공간 확보
-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창업기업을 수용할 연차별 보육공간을 구비(보육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확약 포함, 자체 보육시설 구비 또는 협력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팁스타운 활용 가능)
* 「창업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른 보육센터 면적요건 구비 요망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이 500㎡이상)
** 보육공간은 최대 2개까지 인정되나, 이 경우 주된 보육공간을 지정하여야 함
□ 협력기관(컨소시엄 참여)
◦ 창업팀의 보육공간을 제공하거나 주간사와 함께 보육․투자․기술개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① 대학, 연구기관(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 특정연 등)
② 국내외 기술창업 엑셀러레이터, 전문보육기관(인큐베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③ 기타 협력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
* 협력기관도 입주․보육의 대가로 입주기업(창업팀)의 지분 취득이 가능하며
운영사가 평가한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지원규모에 따라 지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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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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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9월30일(수) ~ 11월 6일(금), 18:00까지
* 사업설명회 : 10월 5일(월) 14:00 팁스타운(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에서 개최 예정
□ 신청방법 : 제안서 양식(별첨 참조)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파일을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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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06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역삼동)
※ 신청서류 ① (별첨1-1) 신청서 ② (별첨1-2) 확약서 ③ (별첨1-3) 사업계획서(제안서) ④ 법인 정관(원본대조필) ⑤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⑥ 최근 3년간(`12~`14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 `14년 경우 추정 재무제표로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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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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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사전 통지 예정
□ 서면평가 (11월 17일)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관의 자격, 투자·보육역량, BI 인프라 등에 대해 정량 평가 실시 후 현장실사 추천 대상 선정(2배수)
* 서면평가 결과는 11월 18일 통지
□ 현장실사(11월 19일~23일)
◦ 제출된 현황 자료 및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서면평가결과를 보완
◦ 현장실사 결과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서면평가 결과 등 정정 반영
□ 대면평가(11월 24일)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대표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대면평가 점수 부여
□ 최종선정(11월 30일)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종합평점(서면평가+대면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사 최종 선정
□ 협약체결(12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운영사는 관리기관과 협약체결
< 운영사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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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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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우편·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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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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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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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운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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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운영사-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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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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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관리기관) |
* (관리기관)(사)한국엔젤투자협회, 창업진흥원 (전문기관)(사)한국산학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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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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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지정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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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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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5
창업진흥원 02-3440-7301~5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8947
◦ 홈페이지 안내 : www.jointips.or.kr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5년 TIPS 프로그램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지침」을 적용함
(제2015-301호)_15년_하반기_TIPS운영사_선정계획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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