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월남참전용사로서 전립선암 판정을 받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 등록이 된다고 하던데요..
아버지(40년생) 월남 참전용사 (공병부대근무) 입니다.
정확히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2010년 정밀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립선암이 발견이 되어서 이번에 수술을 받게 되었읍니다.
이런경우 보훈처에 고엽제 후유증 등록을 해논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립선암 판정(현대아산병원 ) 의사 소견서및 조직검사 등을 제출했읍니다.
이런경우 과연 등급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제3차 의료기관에서 진찰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보훈처로 가서 통보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향후 보훈병원에서 등급 판정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등급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전립선암 (악성조직발견) 이미 수술을 끝낸상태로서 회복중에 있읍니다.
운영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가아는사람이 고엽제 중도를 받었는데 올봄에 전립선 암을 보훈병원에서 수술 했는데 국가 유공자 5급인가 받엇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보훈지청에 등록하시고 보훈병원에서 판정이 나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압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그리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전립선암은 국가유공자 5급에 해당 됩니다 3차 대학급병원 또는 2차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된 자료를 보훈청에 재출후 등급심사 절차는 보훈병원에서 해당 의료진 합니다 그리고 진단서 최초 재출시 부터 보상금(연금)은 소급적용 됩니다 진단서 재출시부터 등급 통보에 기간은 약 60-90일이 소요 됩니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작년에 본인이 폐암으로 고엽제 후유증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병명은 다르지만 제출하는 서류는 같을겁니다. 신청서1부, 진단서1부. 조직검사결과지1부, 사진 1장을 제출하면 45일 후에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친구 중에 전립선암을 수술받고 6급 1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