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착한가격업소 신청 모집
12일까지 신규신청, 지정업소 93곳 일제정비

제주시는 계속되는 물가상승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종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및 기 지정업소 93곳을 일제정비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자치부의 지정기준인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 이하, 인하,동결 여부 △영업장 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옥외가격표시,원산지표시 등 정부,지자체 시책이행 여부에 대하여 물가모니터요원 현지 방문 실사, 적격심사 등을 통해 신규지정 및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착한가격업소 신규 및 재지정 추진일정은 신규지정업소 신청 공고를 통해 이달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16일부터 26일까지 기존 93곳 업소와 신규신청 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및 이달29일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도와 행정자치부의 심사,평가결과 협의, 조정을 통해 7월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대상은 개인서비스업종(음식업, 숙박업,이미용업, 세탁업 등)으로, 사업자가 이달 12일까지 제주시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지정함은 물론 매월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착한가격업소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표찰을 제작 교부하고, 업주들이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행자부 인터넷홈페이지(goodprice.go.kr)와 도 시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한 업소 홍보 △월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랩, 장갑, 세제 등)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월50톤)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015-06-09 지역경제과/물가관리담당/728-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