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성을 판단 할때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것 2. 근로제공의 대가일 것 3. 일체의 명칭을 불문 할 것
이렇게 세가지를 요구하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 산정시(총임금액/3개월) 총임금액에 포함되는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떤 판례들은 일률적이란 단어도 들어있더라구요
그럼 평균임금인지 아닌지 볼라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이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적, 정기적, 지급의무 이렇게 봐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지급의무요 일률성은 통상임금이져
첫댓글 지급의무요 일률성은 통상임금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