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증환자 약제비 차등…읍·면지역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달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데 이어 오는 10월부터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ㆍ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직장 보수월액 상한선은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은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된다.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간 146억원)
오는 10월 1일부터는 중증도를 감안,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로, 종합병원인 경우 40%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다.
다만, 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 읍ㆍ면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돼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0월부터 장루ㆍ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한다.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ㆍ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장루ㆍ요루장애인 약 1만3천여명의 본인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연간 약 120만명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약 52억원(건보공단 부담),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각각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