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는 주민생활권과 불일치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남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반영 및 실태조사에 나선다.
남원시는 지난 3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는 5월 29일까지 읍면동 전수조사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부서 협의, 조례 개정, 경계 조정을 거쳐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 지역, 지형과 마을 여건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도로 신설, 수계 변동 등으로 생활권 및 학군이 변동된 지역이나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지역 등이 경계조정 대상이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나 시·군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법률개정)를 얻어야 하나 각 지자체에 속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신설할 때에는 자체 조례개정만으로 가능하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로 하면 된다.
류흥성 행정지원과장은 “주민들의 뜻을 고려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모두가 원하는 행정구역 조정을 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메이커(최창윤기자) -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96623
의견 : 기사에서 보듯 남원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나선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남원시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역설정과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의 저하, 지역개발사업 관련 불합리한 지역 발생 등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남원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재원조달 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외에도 구시대적 행정구역의 분리로 인한 괴리로 불편함을 겪은 지역주민이 있을 것이다. 다른 지자체도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첫댓글 사회와 경제가 급변하면서 지역 내에서도 교통과 건축물 등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역 내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구역을 개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불편함들이 지역 주민에 의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지자체 간의 양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 또한 지역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았던 용인과 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행정구역별로 지정이 되어서 아무리 멀리 있어서 용인은 용인 내에서 초등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 경우 수원과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아이를 더 멀리있는 용인의 초등학교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위의 댓글분과 같이 건물과 교통의 변화로 찾아오는 불편함을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써 해결해야하고 이를위해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