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자세한건 저도 모르지만 일전에 본 바로는 차량가액의 20% 넘는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에 감가삼각에 대한 보상비(?)를 준다고 본 것 같긴하네요,..자세한건 아래에 답변해 주시겠죠..^^;...정확하지 못해서 지송..
지난번 사고때 보험사직원이 2년이 지난 후 부터는 안된다네요. 새차 2년까지만 해준다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6개월됫구요 수리비는 차량가20%가 안되네요
시세하락손해는 출고후1년 이하인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20%를 초과하는경우 수리비용의15%를 지급하고..1년초과~2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메모 해야겠네요^^
첫댓글 자세한건 저도 모르지만 일전에 본 바로는 차량가액의 20% 넘는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에 감가삼각에 대한 보상비(?)를 준다고 본 것 같긴하네요,..자세한건 아래에 답변해 주시겠죠..^^;...정확하지 못해서 지송..
지난번 사고때 보험사직원이 2년이 지난 후 부터는 안된다네요. 새차 2년까지만 해준다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6개월됫구요 수리비는 차량가20%가 안되네요
시세하락손해는 출고후1년 이하인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20%를 초과하는경우 수리비용의15%를 지급하고..1년초과~2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메모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