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클럽아우디
 
 
 
카페 게시글
Q & A 차량사고시 감가상가 보상
블랙화이트[신광석] 추천 0 조회 543 12.01.13 15: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1.13 16:34

    첫댓글 자세한건 저도 모르지만 일전에 본 바로는 차량가액의 20% 넘는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에 감가삼각에 대한 보상비(?)를 준다고 본 것 같긴하네요,..자세한건 아래에 답변해 주시겠죠..^^;...정확하지 못해서 지송..

  • 12.01.13 16:55

    지난번 사고때 보험사직원이 2년이 지난 후 부터는 안된다네요. 새차 2년까지만 해준다네요.

  • 작성자 12.01.13 16:58

    답변감사드립니다
    6개월됫구요 수리비는 차량가20%가 안되네요

  • 12.01.14 11:34

    시세하락손해는 출고후1년 이하인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20%를 초과하는경우 수리비용의15%를 지급하고..1년초과~2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 12.01.15 09:12

    메모 해야겠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