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은 필요적변호 대상인 피고인 甲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2008.6.5통지서가 피고인에게송달되었다.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이 도과한 2008.7.18.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 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엿으며 그 이후 2008.10.9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비로서변호인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 경우 2심에서 취해야 할 조치로서 가장타당한 것은?
정답이.사선변호인 乙의 항소이유서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출된 적법한 항소이유서로보아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20일로 알고 있는데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7.18일부터기간이 되는 건가요? 근데20일인데... 초보자궁금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은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08.10. 9.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2008. 7.18.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니까, 이것은 적법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문제를 읽어봐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깔끔한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