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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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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저수조(물탱크) 내 응집제 및 청관제 투입시 인체에 영향이 없나요?
행정국장 추천 0 조회 215 14.04.09 00:1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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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9 06:09

    첫댓글 저희 아파트 초기에 이 문제로 관리소와 대표들간에 몇달에 걸쳐 토론을 했는데 결국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식수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걸리더군요.

    부식으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는 관리소 시설과장의 설명과 인체 무해하다는 자료등을 제출 받아 검토했지만, 국내 관련 행정기관의 자료가 없어 결국 무기한 유보 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무래도 식수에 약품을 첨가한다는 것은..

    암튼 저흰 반대했습니다.

  • 작성자 14.04.09 08:09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비리척결에만 관심이 집중됐지, 그 동안 우리가 등한시 했던 사항은 아닌가 되짚어 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배관수명과 스케일 제거를 위해 청관제를 투입하는지 확인해 볼 사안입니다.
    정말 인체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일단 청관제는 식품첨가제가 아니고 화공약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전문성있는 회원님들의 의견이 더더욱 궁금해 집니다.

  • 14.04.09 08:49

    평상시 섭취하는 음식에도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은 자연성분은 아니지만 인체에 무해하니 허가가 된 것 입니다. 청관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믿고 쓰셔도 됩니다.

  • 작성자 14.04.09 10:59

    아래 유해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맨 위 두딸 사랑 님께서도 무해하다는 자료를 받으셨지만, 청관제 투입을 보류하고 계시네요.

    인체에 유해하다는 공인기관의 확정된 발표 문건은 없는 듯 합니다.

  • 14.04.09 13:24

    행정국장님~~~
    네이버에도같은 백작님운영하시는 비리척결까페가 있더군요
    전 네이버까페가 더편해서.ㅜ
    혹시행정국장님도 네이버비리척결까페회원이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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