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바쁘게 사느라 잘 몰랐는데, 멕시코에서 대규모 사법개혁이 있었네요.
일단 정보출처인 슈카월드의 영상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https://youtu.be/YsJzqv_tj2M?si=gK_Dj6-1ugTYW7X0
동영상이 기니까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6월 선거에서 현재 멕시코의 여당은 국민지지율 71%에, 하원 2/3이상 의석 확보, 상원은 과반수 의석 확보.
이러한 상황에서 벼르고 벼르던 현직 대통령(한달 후에 퇴임예정)이 헌법개정안을 제출
해당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모든 연방법원의 판사들(대법관을 포함하여)을 국민이 직접 선출
2) 대법관 선거에서는 선출된 순위에 따라 차등적인 임기를 부여.
1등은 14년 임기, 2등은 11년 임기, 3등은 8년 임기
3) 법관의 잘못에 대해 심판하는 5인 기구 구성 (이 기구는 국민의 선출 및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
4) 갱단과 같은 조직범죄에 대한 판결은 익명의 판사가 심판하도록 함. (판사의 이름을 비공개로 재판)
5) 헌법개정에 따라, 7천개의 연방법원판사직을 2025년 선거에서 절반, 2027년 선거에서 다시 절반을 선출하는 식으로 교체할 예정.
사법개혁안이 제기된 이유
-> 기존의 멕시코 사법부가 갱단과 연계되어 부패함. 그래서 조직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음.
이러한 헌법개정안이 제기되자,
판사들이 파업을 하고, 법대생들이 극도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헌법개정안은 2024년 9월 동안에 하원통과, 상원통과(1표차로 아슬아슬하게 통과), 국민투표 통과를 거쳤다고 합니다.
즉, 헌법개정안은 이제 통과되었고,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멕시코의 이 사법개혁안 실험은 역사적인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삼권분립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의 투표를 거치지 않은 기관이 사법부였죠.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제도 많았습니다.
멕시코의 사법개혁에 완전히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귀추를 주목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재밌는 소식이기에 카페 회원분들과 공유해봅니다.
첫댓글 국가적 대의 앞에서 해당 종사자들의 불리함은 고려해줄 수 있고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거나 좌절되어선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폭력적이라 말해도 좋을 정도의 강경책을 동원해야 합니다. 일부 특혜 계층의 이권을 위해 망국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혁신은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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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하자
맥시코를 본받은다면 선진국이 될수 있음니다
멕시코라........민의로 선출해서 뭐합니까? 갱단을 비난, 비판하면 대법관이든 뭐든 누구라도 타겟팅되어 어느날 트렁크에서 시체로 발견되거나 길거리에 효수되어 전시되는 나라인데 ㅠㅠ. 오히려 아예 지역 유지 그 자체가 되어버린 유력 갱단들의 암묵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는 즉 선거라는 합법을 통한 친갱단 법관?들이 탄생할수도 있겠다는.
멕시코를 얕보는 한국인들 중 일부는 폄훼하겠군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밸런스를 맞추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다수의 멕시코인들이 찬성했으니 그것에 대해 개선하면서 책임지면서 나아가야겠지요. 한국도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광복, 일인독재, 쿠데타, 군사독재, 문민정부, 신자유주의 정부, 샤먼사인정부, 민주정부를 거쳤지만 사법부는 한번도 분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수준이 월등히 높아졌고 경제력 수준도 올랐으니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배심원제의 광범위한 도입, 기소와 수사 및 재판의 완전한 분리, 헌법재판소의 역할 축소(대통령 및 그 이하 고위직공무원의 탄핵심판 폐지) 대법관 헌법재판관 재직 후 변호사 개업금지, 거대 로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고위공무직 선출금지,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여러 전문직에 교차 인정 금지 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니 충격 요법을 쓰긴 써야죠
판사, 경찰, 일부 군대까지 카르텔이랑
붙어 먹고 있는 판국이고
해군, 해병대만 카르텔 소탕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소리는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이 방법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겠네요
흥미롭네요. 아랍의 봄 엔딩이 아니길 바랍니다. 성과를 거둔다면 역사에 큰 진보가 될 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