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이종성 의원 ‘장애인고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 By 조성민 -2021년 6월 30일
이종성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22년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고용 3.6%… `24년부터 3.8%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2021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이다.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여전히 노동 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종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장애인고용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현재 3.4%)은 `22년부터 `23년까지 3.6%로, `24년 이후 3.8%로 점진적으로 상향되게 되어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대상자로 추가해 장애인 학대의 감시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국민연금법’, ▲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비용 등 계약 내용을 설명하도록 해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는 ‘장사법’이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장애인 고용확대는 사회 전체의 장애인 고용환경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