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산과 와이프의 계산이 좀처럼 달라서요
일단 저는 집에 대한 대출금 일체를 제가 갚고 있고
제 재산에서 해당한다 하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일괄 재산분할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그게 무슨말이냐며, 아파트의 대출 또한
자기도 관리했다 , 그러니 대출은 제하고 재산분할하자 이런식이네요
말씀드렸지만, 대출금액은 진짜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대출을 받은것도 제 명의이고, 와이프는
생활비 일정부분(그것도 다 댄것도 아닙니다)를 지원 한 정도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다따져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생활비의 경우도 100% 지원이면
할말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서요.. 구체적인 내용도 잇습니다
첫댓글 우선 이혼과정에서 분할하여야 할 대상재산의 결정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하여도 각자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이유로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할대상재산이 확정되면 각자의 기여도를 높이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기 위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분할의 방법 역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과정에서 양당사자의 협의로 결정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여러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 분할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심 판결선고후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하여 2심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