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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올해로 만 10년째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현재 저의 상황이 어디까지 정상침착될 수 있는지, 취업기간 5년을 정말 다시 채워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단 사건경위를 설명하자면
취로비자를 15년12월부터 25년 2월까지 유지를 해 왔는데 22년 7월에 입사한 회사에서 사장의 파워하라 및 세쿠하라 과도한 업무로 인해 23년 4월부터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와 내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3년 9월에 사장의 인격무시 발언으로 패닉을 일으켜 유급휴가와 병원에서의 닥터스톱 진단으로 요양휴직을 시작하였으나 就業規則에 1년이상 재직자는 기본 3개월 휴직이 가능하다 라고 기재되어있었음에도 2달만에 회사에서 더이상 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자연퇴사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당시 일본 재류 8년차였고 연속 취로활동(세금납부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당해고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져 작년 9월말 언저리까지 취업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신이 악화되었고 傷病手当金&労災신청과 함께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24년 6월 회사가 경영난으로 파산하였습니다.
労災신청에 관해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사라져 労災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존재했던 24년 6월까지만 재직이 인정되어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의 기간은 공백기간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저의 취로비자가 25년 2월 8일까지여서 미리 회사를 통해 갱신신청도 기간이 맞지 않은 상황이라 우선 건강을 마저 회복하며 파산한 회사의 책임자였던 사장 개인에게로 민사소송 상대를 변경하여 현재 1차 변론기일이 얼마 전 끝난 상황입니다.
비자에 관련해서는 위에 건강상황과 24년 10월경부터 건강을 어느정도 회복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내정을 아직 받지 못해 올 해 1월말에 뉴칸에 가서 상담한 결과 건강악화등의 피치못할 사유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해 비자 만료기간까지 취업비자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特定活動라는 취업활동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비자가 있으니 그걸 신청해보라는 조언을 받아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特定活動비자로 변경이 되면 여태까지 이어온 취업비자의 이력이 끊기게 되어 다시 처음부터 5년간의 취업비자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뉴칸 영주권부서의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태껏 영주권을 위해 노력해온 10년이 회사 하나 잘못 만난 것으로 5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소비해야 한다는게 너우 화가 나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요.(제가 이제 곧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혹시 労災認定서류와 회사 사장에 대한 민사소송 승소판결문(소송 내용에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있음), 傷病手当金 수령 이력확인서, 취업활동에 대한 증거등을 포함하여 증거자료 및 사유서를 제출하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5년간 취업기간을 다시 채우는 부분은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