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형 별 |
방 법 |
문 제 점 |
에폭시코팅 |
관내에 모든물을 뺀후 모래등 을 강한 압력으로 불어 녹과 스케일 제거후 에폭시 코팅 |
ㆍ관을 얇게 한다 ㆍ코팅막 위에 스케일 발생 ㆍ2-3년후 코팅 에폭시가 탈락 가능 |
오 존 처 리 |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오존을 물과 함께 배관에 투입 녹과 세균을 제거 |
ㆍ일시적인 제거 방법 ㆍ처리후 다시 녹과 스케 일이 발생 |
화 학 약 품 |
배관의 급수에 청관제, 방청 제등 화학약품을 투입 녹과 스케일 제거 |
ㆍ투입장치 및 지속적인 투입을 위한 비용 발생 ㆍ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란 계속 |
자 석 식 |
물이 통과하는 지점에 자석을 설치, 자성에 의한 녹과 스케 일 제거 |
ㆍ이론과 달리 개선효과 미미 ㆍ자성 지속기간 불확실 ㆍ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함 |
이 온 식 |
철보다 산화력이 강한 금속을 장착하여 녹발생 억제 및 녹 과 스케일 제거 |
ㆍ물의 수질에 따라 효과 차이가 심함 ㆍ가격이 고가 ㆍ설치시 기존관을 절단 ㆍ기존의 녹과 스케일이 제 거될 때까지 녹물 계속 발생 |
* 위 문제점 감안 수처리시설 선택시 유의사항
ㆍ수명이 장기적인 제품 선택
ㆍ설치시 기존배관 절단, 훼손등이 없는 제품을 가급적 선택
ㆍ수질에 따라 효과 차이가 많아 적용에 한계성이 있는 제품은 피해야함
ㆍ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피해야함
ㆍ설치후 단기간(3개월 정도)에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 선택
4, 녹물 방지 대책 검토 필요성 및 실태
우리단지 각종 배관은 설치후 18년차로 녹물 발생은 물론 빈번한 누수 피해로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막대한 비용이 따르는 배관교체 도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실정임에 따라 수처리시설을 통한 녹물방지 대 책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단지는 온수(연간 38,000㎥)에만 고체 방청제(연간 600㎏) 투입
◈ 선진국등 외국 사례
방청제의 현장 적용시 방청제 비용과 급수관 수명연장등 종합적인 경제성 평가를 비롯한 세부사항 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상수도 급수관의 부식 억제를 위한 용도로 정수장에 방청제를 널리 사용.
* 우리나라 : 방청제 사용시 기준 농도만 법으로 규제하는 초보적인 단계
ㆍ 수도관 수명 : 미국 80~100년, 일본 40~50년, 한국 18~20년
ㆍ 미국, 유럽등 : 인산염, 규산염을 원료로한 방청제를 정수장에 사용
- 미국 : 녹물을 먹는것 보다는 방청제를 사용하여 먹는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다고 판단 1937년부터 사용
(2001년 기준 56%가 사용, 증가추세)
- 독일 : 방청제 개발 및 사용 활발
(우리나라 최초 사용 방청제는 1969년 독일서 수입한 실리포스 Siliphos)
- 일본 : 1987년 공중위생법으로 방청제 기준과 규격을 제정 사용
- 한국 : 정부의 공식적인 사용 지침은 없으며 현재 전북 고창 정수 장에서 사용
◈ 우리나라 방청제 사용 관련규정
ㆍ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4호 (수처리제)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 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 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ㆍ 먹는물 관리법 제29조 제1호 (기준과 규격)
환경부 장관은 수처리제ㆍ먹는샘물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ㆍ성능ㆍ
제조방법ㆍ보존방법ㆍ유통기한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 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ㆍ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02-187호, 2002.12.9)
가. 수처리제의 종류 : 응집제 9종, 살균ㆍ소독제 5종, 방청제, 기타제제 8종
나. 방청제 분류 : 인산염 및 규산염을 원료로 액상, 괴상, 편상, 분상의 형태로 제조된 것을 1종, 2종, 3종으로 분류
다. 방청제 사용기준 : 음용수에 첨가하는 방청제의 농도는 급수관의 부식을 방지하기위한 최저 농도이어야 하며 인산염 또는 규산염(인산염과 규산염이 혼합되어 있는 방청제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합)의 농도가 10㎎/ℓ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아파트 방청제 사용 실태
ㆍ 배관 부식과 녹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나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별다른 대책, 지침등이 없는 상테에서 각 아파트단지 마다 수처리 제조업체의 영업 활동에 의해서 알아서 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실정임.
ㆍ 1969년 독일에서 방청제(실리포스)를 처음 수입한 이래 대부분의 아파트는 난방수와 온수에만 방청제를 투입해 왔으며 (방청제의 인체 유해 의견에 기인)
2002년 12월 환경부 고시로 인산염, 규산염을 원료로 한 방청제의 사용근거를 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먹는물인 냉수에 투입하기 시작
ㆍ 현재 배관이 노후하여 녹물 민원이 많은 단지에서 점차 음료용 냉수에 방청제 투입이 확산되고 있음
* 방청제 투입 인근단지 : ㅇㅇㅇ단지 (‘04년부터 투입), ㅇㅇㅇ단지
ㅇㅇㅇ단지 (‘05년도 투입, 현재 개별난방공사로 중지)
4, 우리단지 음료용 냉수의 방청제 사용 검토
◈ 검토방향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법중 선진국 및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산염을 원료로 하여 만든 방청제 (일명 : 먹는물 설비 보호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
◈ 인산염 (P2O5)
ㆍ 종류 : 오르토인산염, 메타인산염, 이인산염, 삼인산염 등이 있으며 보통은 오르토인산염(정인산염)을 말함.
ㆍ 용도 : 무색, 무취의 점성도가 높은 액체로 체내에서 뼈가 활성되고 재구축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네랄 성분이며, 식품첨가물로 허용.
ㆍ 식품 가공(첨가제)등 사용 현황 (자료 : 방청제 생산업체 제공)
사 용 용 도 |
사 용 량 (㎎/㎏) |
비 고 |
식육제품 (햄, 소세지등) |
1,000 ~ 3,000 |
결착력, 보수력 향상 |
어묵, 어육 소세지 |
500 이하 |
〃 |
아이스크림, 빙과 |
300 이하 |
촉감유지, 조직의 치밀화 |
콩 가공품 |
1,000 이하 |
조직연화, 두부 생산량 증가 |
치즈류 |
20,000 이하 |
단백질, 지방, 수분의 유화작용 |
* 설비보호제(방청제) |
10 이하 |
배관부식방지, 스케일억제 |
* 통상적인 사람의 1일 인산염 허용 섭취량 : 4,200㎎
* 1일 1인이 여러경로 로 섭취하는 인산염 량 : 약 1,800㎎ (학계추정)
ㆍ 과다 복용시 부작용 : 칼슘결핍, 혈관경화, 신부전증, 고혈압등을 유발우려
◈ 먹는물 설비 보호제
ㆍ 주성분 및 형상 : 인산염을 원료로 한 액체 (환경부 고시 1종2호)
ㆍ 투입방법 : 지하저수조에 투입 (일정량 투입을 위해 정량투입기 설치)
ㆍ 각국의 음용수에 대한 방청제 허용농도 (자료 : 2004년 환경부 교육자료)
국가별 |
허용농도(㎎/ℓ),(ppm/ℓ) |
인산염(P2O5) 함량 |
정수장 사용여부 |
미 국 |
28 |
P2O5 (65%)기준 |
2001년기준 56% |
독 일 |
5 |
〃 |
정보부재 |
일 본 |
15 |
〃 |
〃 |
한 국 |
15 |
〃 |
1개소 (고창) |
◈ 우리단지 사용시 소요금액등
자료 : 아파트 단지에 방청제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제안서
(월 수도 사용량은 평균 15,000톤으로 기준)
▲ (주) 한독 -티에스
ㆍ 소요금액 : 정량투입기 130만원, 매월 방청제 69만원 (년831만원)
정량 펌프 설치비 : 130만원 (외국산)
매월 방청제 투입비 : 15,000톤/월 x 12㎎ ÷ 1,000㎎ = 180㎏
180㎏ x 3,850원 = 693,000원
ㆍ 수질관리 등 : 방청제 투입후 30일이내 녹물 해결, 관리소 요청시 마다 수질검사, 피해발생을 위한 배상보험 가입
(수도권 아파트단지 50여곳 이상에 납품)
▲ (주) 삼정워택 (SK케미칼 수도권 총판)
ㆍ 소용금액 : 정량투입기 90만원, 매월 방청제 72만원 (년871만원)
정량 펌프 설치비 : 90만원 (국산)
매월 방청제 투입비 : 15,000톤/월 x 10㎎ ÷ 1,000㎎ = 150㎏
150㎏ x 4,840원 = 726,000원
ㆍ 수질관리 등 : 방청제 투입후 30일이내 녹물 해결, 매 3개월 마다 수질검사, 피해발생을 위한 배상보험 가입
(수도권 아파트단지 100여곳 이상에 납품)
◈ 기타 참고사항
ㆍ 2004년 7월 22일 입주자대표회의시 방청제 사용 여부 심의
(인체에 유해여부 우려로 온수에만 투입 의결)
ㆍ 지하저수조에 방청제를 투입할 경우 현재 온수에 투입하는 방청제
(고체)는 투입 중지 (월 투입 금액 : 15만원)
첫댓글 정완섭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깊이 새겨야 할 사항입니다.
방청제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에 따른 고민과 대응책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원 질문자님께서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해하다는 공인기관의 확정된 발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