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보생명에 전속으로 다녔던 보험설계사입니다..
해촉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2년7월달이 5개월차인데 7월초에 다른보험회사로 이직할려고 결단을
내리고 총무과에 해촉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내용증명 보내면 지점장입장이 좋지않으니
7월20일에 일괄 해촉신청서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8월1일부로 말소가 되고 8월2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그말만 믿고 7월20일에 지점장사인을 받고 해촉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8월2일에 등록할려고 필요한 서류준비하고 조회를 해보니 말소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 전화를 해보니 윗선에서 해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16일에 해촉이 되고 17일에 말소신고를 하면
평일인 20일경에 등록이 가능한데..
제가 일할보험회사가 16일까지밖에 등록을 한답니다..
그러면 저는 9월달에 등록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8월22일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다시 생명코드 시험봐야 한다는 겁니다..
6개월이내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더군요...
해촉되면 환수금도 나올텐데 지금당장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해촉은 꼭 15일이 지나야 가능한건지??
아니면 좀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댓글 설계사 정착율등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해촉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보협회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15일 이후에 강제 해촉을 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