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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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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스터디 14년 숙제 모음. 1주차 숙제<수원14계 2014-11009 아파트>
bearim 추천 0 조회 133 14.10.31 12:33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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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31 12:38

    첫댓글 베어림 님 벌써 숙제를 하시다니~빠르세요ㅎ

  • 작성자 14.10.31 12:39

    오늘 회사에서 일은안하구
    이것만 했습니다~~~ㅎ

  • 14.10.31 12:45

    그런데 임차인이 후순위인건 전입기준인가요?ㅎ

  • 작성자 14.10.31 12:49

    말소기준권리 기준아닌가요~ㅎ?

  • 14.10.31 13:42

    융자있는집을 들어간거 아니에요??

  • 작성자 14.10.31 14:56

    그...건
    저두 잘모르겠네요...

  • 14.11.01 00:38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전입일이랑 확정일자가 틀린경우 늦은 날짜로 정한다는 기억이 ^^;
    그럼 임차인이 후순위인건 맞는데 배당이 얼마 안나오니 명도는 힘이 들겠네요ㅎ

  • 작성자 14.11.01 00:43

    다음주 정도에 배울것 같은
    그 젤 어렵다는...
    명도가 문제 군요 ㅠ

  • 14.11.01 00:44

    경매 금액이 47,000,000원으로 집값에 비해 많은 금액은 아니라서 경매취하될 가능성도 크네요..^^

  • 작성자 14.11.01 01:11

    그래두~
    70프로 떨어져서
    최저가가 3억3천2백만원 이상
    하면되는거아닌가요?

  • 14.11.01 01:17

    아 제가 얘기한 건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청구한 금액이 4700만원으로 집값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 집주인이 돈을 갚고 경매를 취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 작성자 14.11.01 01:20

    그러면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할수도
    있는거에요~?

  • 14.11.01 01:20

    4700만원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거니 돈 받으면 경매를 취소하겠죠^^~

  • 작성자 14.11.01 01:24

    근저당 4억3천 만원 빛있는거
    아니에요?

  • 14.11.01 01:25

    빚은 빚인데 일단 경매신청 금액이 4700만원이여서 이금액만 있음 경매취하되니께요~ 근데 말씀대로 근저당금액도 커서 그냥 집을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 작성자 14.11.01 01:29

    아...
    네...
    그러쿤요~~

  • 14.11.01 01:39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제가 쓴 게 절대적으로 정답도 아니고요^^~ 같이 많이 배워가요~~~^^ 좋은 꿈 꾸세요

  • 작성자 14.11.01 01:41

    옙~~
    알겠습니다
    좋은꿈꾸세용~~ㅎ

  • 14.11.01 01:01

    책. 임차인의 권리에서
    전입/확정 중 늦은 날짜가 배당기준일이 됨.... 이라고 적혀있네요 ㅎㅎ

  • 작성자 14.11.01 01:04

    그러쿠나~~~ㅎ
    그러면... 명도가 젤 힘들겠네요~~ㅠ

  • 14.11.01 16:52

    확정 2011.02.24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날이고
    소유권 2011.3.17 박순예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고
    근저당 2011.3.17 농협중앙은 집을 사며 은행 대출로 근저당 설정이며
    전입 2011.04.12 은 임차인이 실제 이사하며 전입신고 한 날입니다.

    시간순으로 보면 임차인이 전주인과 임대차 계약 후
    이사 들어 가기전 미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다음 집주인이 바뀌면서 대출 받으니 집주인 바뀐 날
    그날 동시에 농협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겠지요..

    임차인보증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저 금액 대출 안해주니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놓기는 했으나
    전입신고가 근저당 보다 늦어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 14.11.01 17:04

    위의 사례에서는 경매진행시 배당 받을 순서가
    1.경매 비용 2.은행 근저당 3.임차인보증금 4.경매신청자
    되는데요.

    감정가 4억7천3백에 낙찰된다 가정하면
    경매비용 제하고 은행근저당 4억3천8십만 제하면

    보증금 1억5천중 실제 3천~4천 밖에 못받고
    보증금 날리게 되고, 정작 자기 돈 받자고
    경매신청한 사람은 돈 못받는 경우가 되죠.

    이러면 법원에서 경매중지 시키기도 합니다.
    "무잉여" 라고 배우실 겁니다.

  • 14.11.01 17:10

    그리고 위에 매월녀님 말씀처럼 집값이 4억7천 하는데
    돈 4천3백 때문에 집이 경매 넘어가서 문제 되느니

    집주인이 어디서 돈 구해서 경매신청자에게
    4천3백 손에 살포시 꼭 쥐어주며
    "옛따 이거 먹고 벽에 O칠 할때 까지 오래오래 잘사세요"
    하고는 경매 취소 시킬 수도 있겟지요...

    돈 받을 사람은
    돈 받자고 집 경매 부친거고 집 팔리면 그 돈 받으려 한건데
    집 팔리기전 돈 을 받았으니 경매 신청자는 경매를 취하하겠죠?

    매월녀님 말이 이 말입니다.....

  • 14.11.03 00:02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4.11.03 00:12

    별말씀을요.....
    저도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4.11.01 17:46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슨 말하는지는 알것같네요
    유익한 답변 감사해요

  • 14.11.01 23:50

    점점 더 잘아시게 될꺼예요...
    점점 더 쉬워지실꺼구요...

    bearim님 화이팅!!~~~

  • 작성자 14.11.01 23:54

    조언해주셔서
    많이 배우는것 같네요
    감사해요~
    유심조님도 화이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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