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400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20 그대가프리미어 107동 15층 1503호 [덕영대로1484번길 21]
| | | - | 지하철분당선망포역남서측인근 | | - | 인근아파트단지,근린시설,학교등혼재 | | - | 차량접근가능 | | - | 인근지하철역및버스(정)소재 | | - | 제반교통사정보통 | | - | 등고평탄한부정형토지 | | - | 단지내도로있으며서측및남측왕복4차선도로통해진출입가능 | | - | 중로1류접함 | | - | 도시가스지역난방 | |
| | - | 도시지역
| | - | 2종일반주거지역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가축사육제한구역
| | - | 비행안전구역 (6구역,전술) | | - | 상대정화구역 (새싹유치원) | | - | 상대정화구역 (영동중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 | | | 2014.03.17 초연감정 | | | | 물건번호: 단독물건
| 대지 60.9221/40063 | | | (18.43평) | | | \189,600,000 | | 건물 101.7179 | | | (30.77평) | | | \284,400,000 | | | 방3,욕실2,파우더룸,드레스룸 | | - 총21층 | | - 승인:2010.08.03 | | - 보존:2010.10.05 |
| 감정가 | 474,000,000 | ㆍ대지 | 189,600,000 (40%) | (평당 10,287,575)
| ㆍ건물 | 284,400,000 (60%) | (평당 9,242,769) | | 최저가 | 331,800,000 (70.0%) |
| | ① | 474,000,000 | 2014-10-17 유찰 | | | ② 30%↓ | 331,800,000 | 2014-11-19 진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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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주철 | | 전입 2011.04.12 | 확정 2011.02.24 | 배당 2014.04.28 | | 주거/전부 점유기간 2011.2.28.~2013.2.28. |
| |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이에 `안내문’을 현장에 두고옴. 관할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이주철`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 | | | 총보증금:150,000,000 | |
| | | 11.04.12 이** 주민센터확인:2014.10.07 |
| 소유권 | 박순예 2011.03.17
| | 전소유자:망포개발 | | | | 근저당 | 농협중앙 원천동 2011.03.17 430,800,000
| | | | 강 제 | 서명진 2014.03.07
| *청구액:47,000,000원 | | 등기부채권총액 430,800,000원 | | 열람일자 : 201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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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베어림 님 벌써 숙제를 하시다니~빠르세요ㅎ
오늘 회사에서 일은안하구
이것만 했습니다~~~ㅎ
그런데 임차인이 후순위인건 전입기준인가요?ㅎ
말소기준권리 기준아닌가요~ㅎ?
융자있는집을 들어간거 아니에요??
그...건
저두 잘모르겠네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전입일이랑 확정일자가 틀린경우 늦은 날짜로 정한다는 기억이 ^^;
그럼 임차인이 후순위인건 맞는데 배당이 얼마 안나오니 명도는 힘이 들겠네요ㅎ
다음주 정도에 배울것 같은
그 젤 어렵다는...
명도가 문제 군요 ㅠ
경매 금액이 47,000,000원으로 집값에 비해 많은 금액은 아니라서 경매취하될 가능성도 크네요..^^
그래두~
70프로 떨어져서
최저가가 3억3천2백만원 이상
하면되는거아닌가요?
아 제가 얘기한 건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청구한 금액이 4700만원으로 집값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 집주인이 돈을 갚고 경매를 취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할수도
있는거에요~?
4700만원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거니 돈 받으면 경매를 취소하겠죠^^~
근저당 4억3천 만원 빛있는거
아니에요?
빚은 빚인데 일단 경매신청 금액이 4700만원이여서 이금액만 있음 경매취하되니께요~ 근데 말씀대로 근저당금액도 커서 그냥 집을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러쿤요~~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제가 쓴 게 절대적으로 정답도 아니고요^^~ 같이 많이 배워가요~~~^^ 좋은 꿈 꾸세요
옙~~
알겠습니다
좋은꿈꾸세용~~ㅎ
책. 임차인의 권리에서
전입/확정 중 늦은 날짜가 배당기준일이 됨.... 이라고 적혀있네요 ㅎㅎ
그러쿠나~~~ㅎ
그러면... 명도가 젤 힘들겠네요~~ㅠ
확정 2011.02.24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날이고
소유권 2011.3.17 박순예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고
근저당 2011.3.17 농협중앙은 집을 사며 은행 대출로 근저당 설정이며
전입 2011.04.12 은 임차인이 실제 이사하며 전입신고 한 날입니다.
시간순으로 보면 임차인이 전주인과 임대차 계약 후
이사 들어 가기전 미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다음 집주인이 바뀌면서 대출 받으니 집주인 바뀐 날
그날 동시에 농협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겠지요..
임차인보증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저 금액 대출 안해주니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놓기는 했으나
전입신고가 근저당 보다 늦어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경매진행시 배당 받을 순서가
1.경매 비용 2.은행 근저당 3.임차인보증금 4.경매신청자
되는데요.
감정가 4억7천3백에 낙찰된다 가정하면
경매비용 제하고 은행근저당 4억3천8십만 제하면
보증금 1억5천중 실제 3천~4천 밖에 못받고
보증금 날리게 되고, 정작 자기 돈 받자고
경매신청한 사람은 돈 못받는 경우가 되죠.
이러면 법원에서 경매중지 시키기도 합니다.
"무잉여" 라고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위에 매월녀님 말씀처럼 집값이 4억7천 하는데
돈 4천3백 때문에 집이 경매 넘어가서 문제 되느니
집주인이 어디서 돈 구해서 경매신청자에게
4천3백 손에 살포시 꼭 쥐어주며
"옛따 이거 먹고 벽에 O칠 할때 까지 오래오래 잘사세요"
하고는 경매 취소 시킬 수도 있겟지요...
돈 받을 사람은
돈 받자고 집 경매 부친거고 집 팔리면 그 돈 받으려 한건데
집 팔리기전 돈 을 받았으니 경매 신청자는 경매를 취하하겠죠?
매월녀님 말이 이 말입니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저도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슨 말하는지는 알것같네요
유익한 답변 감사해요
점점 더 잘아시게 될꺼예요...
점점 더 쉬워지실꺼구요...
bearim님 화이팅!!~~~
조언해주셔서
많이 배우는것 같네요
감사해요~
유심조님도 화이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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