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제2021-78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2021. 6. 21.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다. 보호구역 설정 면적: 절대보호구역 46,012.28㎡ 상대보호구역 228,306.42㎡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 학교(1개교)
구 분 | 학 교 명 | 소재지(대표지번) | 개교예정일 | 비고[설정 사유] |
학교 이전 | 속초중학교 이전부지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891번지 | 2028년 3월 1일 |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
3. 보호구역 설정 일자: 2021. 6. 21.
4. 고시기간: 2021. 6. 21.~2021. 7. 5. <15일간>
5. 고시내용: 고시문, 보호구역 지적도면, 지번일람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6. 고시방법: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7.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 [붙임 참조]
8. 참고사항: 보호구역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보호구역선까지의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 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호구역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