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는 향후 예상 보다 큰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않아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의해 신고나 고소를 통하여 피해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수 있습니다. 자칫 명의대여로 오인되는 경우 대여자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상담은 좌측 실시간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친척이 제 명의를 도용해 2100만원 가량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친척에게 연락하니 전부 환급 받게끔 처리해둔 상태로 걱정하지말랍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ㅠㅠ 명의를 빌려준 적도 없고 해당 업장에서 일한 적도 없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거나 별다른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납부일까지 해당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은 납부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참고로 해당 업장은 친척이 운영 중인 매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