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헌재의 시간…‘계엄군 투입’ 위법 여부가 핵심 쟁점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주정완2024. 12. 1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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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건 접수한 헌법재판소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노란색 형광 점퍼를 입은 경찰들이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치고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다. 정문 옆 담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화환 수십 개가 줄지어 서 있었다.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쪽은 화려한 꽃으로 장식한 분홍색 리본의 화환을,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쪽은 흰 국화꽃으로 가득한 흑백 리본의 화환을 세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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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변론 준비기일 지정 통보
판례는 “중대 위법 있어야 파면”
노무현 탄핵 기각, 박근혜는 인용
비상계엄 후 국회 등에 군 투입
‘통치행위’ 반론에 헌재 결론 주목 」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과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화환이 나란히 놓여 있다. [뉴시스]
이날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헌재가 정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었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 의원들이 집단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으로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기자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방청권을 신청했지만 하루 전날 “방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외부 방문객용 출입구 앞에는 ‘도서관·전시관 개방 임시 중단 안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평소엔 외부인도 헌재 도서관·전시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당분간 ‘이용자 안전을 위해’ 개방을 중단한다는 설명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재의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수취를 거부했다. 헌재는 19일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번 사건의 법리적 쟁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주심은 무작위 배당 결과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다.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선거법 위반, 파면할 정도 아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선 두 건의 판례가 있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다.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은 퇴임 후 펴낸 책(『헌법의 자리』)에서 두 사건의 판례를 연구하는 글을 남겼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 그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 소장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초기엔 사건 심리에 참여했지만 최종 결정이 나오기 두 달 전인 2017년 1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박 전 소장은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했다”고 적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다른 공직자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중대한 위법’의 원칙은 핵심 판단 기준이 됐다.
당시엔 헌재 재판관 중 탄핵 찬성과 반대가 각각 몇 명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른 사건과 달리 탄핵심판에는 재판관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이 탄핵 찬성 세 명, 반대 여섯 명이라고 보도했지만 헌재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2005년 법 개정 이후엔 개별 재판관의 의견도 알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이 탄핵 사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선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이 있었다고 박 전 소장은 전했다. 절차적 쟁점은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증거능력을 탄핵심판에서도 적용할 것이냐, 아니냐였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부터 “탄핵심판은 100% 형사재판처럼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 심판 절차를 진행했다”며 “논란이 제기된 JTBC의 태블릿 PC는 처음부터 증거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실체적 쟁점은 크게 보면 네 가지였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개입 허용과 직권남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문책성 인사(공무원 임면권 남용) ▶세계일보 사장 해임 압력(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다. 이 중 헌재는 최순실 국정개입 부분만 탄핵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석인 한 명을 제외한 재판관 여덟 명의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적시한 수많은 탄핵사유 중 하나라도 헌재에서 중대한 위법이 인정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 나올까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실체적 쟁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직후 국회·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게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헌재에 제출한 의결서에서 “피소추자는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렀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고 적었다. 지난 7일 국회의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된 1차 탄핵소추안에는 외교정책이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2차 탄핵소추안에선 빠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내란 혐의 등에 대해 반대 논리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에서 규정한 탄핵 선고 시한은 180일이지만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선 63일,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91일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다.
■ 강금실 “소극적 대행만” 주장에…고건 권한대행 “장관 경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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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첫 사례는 2004년 3~5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총리였다. 그는 2013년 2~7월 중앙일보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연재에서 당시 숨 가빴던 상황에 대한 회고를 남겼다. 그때 고 총리를 보좌해 국정 전반을 챙겼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2004년 3월 12일 고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조짐이 보이자 『헌법학개론』 책부터 집어 들었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에 대비한 국정 위기관리 매뉴얼 따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고 총리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고민하기도 했다. 강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소극적인 대행에 그쳐야 한다”라거나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고 총리는 “한 번만 더 그런 언행을 한다면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할 작정이었다”고 회고했다.
고건
고 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노 대통령과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고 세 차례 짧게 통화한 게 전부였다고 전했다. 그중 한 번은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미리 알리는 통화였다. 고 총리가 전화할 때마다 노 대통령은 “좋습니다” “그러시죠”라고 짧게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내가 따로 만나 국정에 대해 깊이 의논한다면 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게 고 총리의 판단이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두 건은 모두 재의결 없이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 총리는 거절했다.
어느 날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고 총리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고 총리의 대선 출마설을 언급했다는 일화도 남겼다. 한 실장이 한껏 목소리를 낮추며 “탄핵으로 재결이 나면 그때는 권한대행을 하는 현직 총리가 (대선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고 총리는 “절대 안 될 일”이라며 일축했다. 한 실장이 “(총리가 없으면) 국정운영은 경제부총리한테 맡겨야 하냐”고 묻자 고 총리는 “말도 안 된다. 끝까지 책임지는 게 내 소명”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고 총리는 대통령실 참모들과는 불편한 관계였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 386 참모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한다”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받는다’는 국무조정실 간부들의 보고가 자주 올라왔다”고 전했다. 고 총리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한덕수 실장을 통해 미리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결국 63일 만에 노 대통령의 복귀와 동시에 고 총리는 사의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두 차례 만류했지만 “진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게 고 총리의 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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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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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2년반 지난 윤석열 정부
1. 박정희대통령 묘소 쇠말뚝 5301개 박은 놈년 극형
2. 박근혜대통령 내곡동 사저 회수 / 2021.2.23. 압류
3. 전두환대통령 국립현충원 안장 / 2021.11.23. 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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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8 유공자명단 공개, 철저한 조사후 가짜유공자 색출
🐕 안민석 2023.4.5. '윤석열 대통령 내외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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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응원 화환 등장 '계엄은 합법' 20241211 ytn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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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v.daum.net/v/2024121901261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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