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울산공장 3공장 식당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현대자동차 노사가 마련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최종 통과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9일 전체 조합원 4만64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2346명 중 55.13%인 2만334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는 10일 윤갑한 대표이사와 문용문 노조위원장(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찬반투표에 앞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1인당 2879만3897원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가결시켜 줄 것을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2728만원)보다 약 150만원 가량 많은 액수다.
노사는 지난 5월28일 상견례 이후 지난 5일까지 24차례 교섭을 벌여 임금 9만7000원(기본급 대비 5.14%·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350%+500만원 지급,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주간 2교대제 정착 특별합의 명목 통상급의 100%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수당 1만원 지원,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통상급의 50%+5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50억원 출연 등에도 접점을 찾았다.
노조는 그러난 만 61세 정년을 비롯해 △대학 미진학 자녀에 대한 기술취득지원금 1000만원 지원 △노조활동에 대한 면책 특권 △해외공장·신차종 투입 등에 대한 노조와의 합의 △퇴직금 누진제 △장기근속자 차량 구매시 최대 35% 할인 등도 요구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자발적으로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노조의 핵심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노조내 일부 현장조직들은 “생활임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변동성 임금만 올렸다”고 비판하며 부결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경기침체, 엔저, 수입차 공세 강화 등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며 현 집행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지난달 20일부터 5일까지 2~4시간 부분파업, 잔업 및 주말특근 거부 등 총 15차례의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이로 인해 차량 5만191대를 만들지 못했고 1조22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