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6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은 200m 거리에 초등학교를 두고도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 떨어진 초등학교에 자녀를 등교시켜야했다. 용인시 경계구역에서 U자 형태로 튀어나온 기형적인 행정구역 탓에 가까운 수원시 황곡초등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위험한 등하굣길을 거쳐야하는 먼 거리의 용인시 흥덕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경기도 수원·용인시, 부산 북구·사상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안 2건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이번 제정안 2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각 관할 기초·광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다. 공포 후 30일 후인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경기 수원·용인시의 경우는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8만5961㎡(주민수 10008명)와 수원시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대체부지 4만2619.8㎡를 맞바꾼다. 해당 아파트는 수원시 관할구역 내에 U자 형태로 둘러싸인 형태여서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행정기관을 두고도 멀리 떨어진 용인시 행정기관을 이용해야 했으며 특히 초등학생 자녀들이 바로 옆 200m 거리의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왕복 8차선로를 건너 1.1㎞ 거리의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다녀야했다. 이같은 이유로 2013년 입주 이후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부산 북구·사상구는 부산 사상구에 올 2월 입주한 동원로얄듀크아파트의 진입로 구간 일부(578㎡)가 북구 관할에 속해 이를 사상구 관할로 변경한다.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서로 다른 지차체 관할로 돼있는 경우, 도로관리·안전·환경정비 등 여러 분야의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 발생이 예상돼 선제적으로 해결에 나선 것이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 불편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양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1908060912459410
<의견>
6주차 수업 중 교수님께서 특별지방정부와 관련한 예시로 A지역과 B지역을 나눈 후, A지역과 B지역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A지역 주민은 B지역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더 가깝지만, 더 멀리 있는 A지역의 초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신문기사로 다시 접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위 신문은 수업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특별교육구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용인시와 수원시의 두 지자체가 서로 양보와 협력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용인시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건 두 지자체의 양보와 협력도 있지만, 2013년 입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주민 의식도 한몫 했다고 생각한다. 사회와 경제가 급변하면서 거리 및 공간개념의 변화 또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행정구역을 고집함으로써 이에 따른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다. 지자체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시켜 경제 및 생활공동체의 일치와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 간의 양보와 협력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댓글
기사잘봤습니다. 저도 학우분의 내용과 같은생각입니다.
주민들의 능동적인 민원이 두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편함이 유발되지 않도록 두 지자체가 행정구역 개편을 원활하게 조율하였으면 하는 작성자의 의견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