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협상결과물을 나름대로 분석해 봅니다. 주로 의정협상 내용에서 얼마나 훼손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의료계는
○ 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을 적정 품목수로 줄여 제출하며, 가급적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적정한 약을 선정한다.
○ 엄격한 기준에 의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체불가를 표시한다.
○ 약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체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 주사약의 처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급적 경구약을 사용하도록 환자를 적극적으로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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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협의 내용은 대체 조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는 매우 원론적
인 내용이다.
2. 약계는
○ 복약지도를 철저히 한다.
○ 일정한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한다.
○ 처방의약품목록의 선정에 의사의 견해를 존중한다.
---존중한다가 문제가 될 것이다.
○ 소속 지역의 처방의약품 목록에 있는 의약품을 갖추도록 한다.
○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는 자체적으로 단속한다.
---처방전 없이 조제 하는 행위는 임의불법조제 아닌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단속
한다는 말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3. 의료계와 약계는
○ 상호 의견교환·교육 등을 통하여 처방과 조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의료·약사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강력히 자체 단속하여 근절한다.
○ 각자의 내부적인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의료계 및 약계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의약분업관련 제도개선사항〉
1. 개별 의료기관은 처방약 목록을 지역의사회에 제출한다
2. 지역의사회는 이를 적정 품목수로 조정한 목록과 함께 조정된 개별 의료기관의 의약품목
록을 지역약사회에 제공한다
3. 지역약사회는 이를 회원약국에 통보하여 구비케 한다
4. 처방의약품 품목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의약품구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
역의사회와 지역약사회는 이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품목수가 추가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래 비공소위 가 처음의 안을 만들 때의 분위기는 이런 유약한 분위기가 아
니었다. '의사가 약사에 통보한다' 였다. 지금은 매우 훼손된 상태로 지역약사회
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품목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600개 이상인가,
2000개 이상인가? 나중에 정부에서 슬며시 600개 이하로 할 수 도 있는 틈을 만
들어 준 것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 각 지역별로 의사회와 약사회의 힘겨루기로 , 또는
로비력으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한다.
5. 통보한 의약품 목록변경시 지역의사회는 지역약사회에 30일이전에 통보한다.
6. 지역의사회가 통보한 목록에 등재된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것은 이를 담합의 한 유형으로 본다
---이부분은 과거에는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 ., 약사들의 주장을 들어 준 것으
로 보인다.의사는 목록에 등재된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할 수
없는 것인가? 통보한 목록에 등재된 약이외의 다른 품목을 쓸 수 없다는 말인가?
보통 담합금지를 많이 이야기 했지만 특별히 어디서 규제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기억한다.
대체 조제를 다루다가 담합을 풀수도 있었는가 싶다.
글자 한글자 , 한글자에 신경을 써서 보면 의도했던 뜻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
으로 보인다.
7. 관외 의료기관 처방전 소지환자에 대해서는 약국 소재 지역의 의약품 목록을 기준으로
조제한다. 이 경우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후통보하고 환자에게 알린다
--
대부분 사후 통보로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것도 일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의평
단의 자료를 보면 알 것이다.
여기서 또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말을 꼭 넣어야 하는 지는 협상팀의 능력문제라
고 본다.
8. 종합병원의 원외처방전 문제 해소를 위하여 대체조제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전화번호와 전담인력을 지정)
9.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은 대체조제의 경우 사후통보를 요하지 않으나 환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생동성 인정 품목(면제품목 및 AA code 포함)은 사후통보로 대체조제할 수 있고 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
결국 생동성 인정품목은 사후 통보로 바뀐 것이다. 원래 우리의 요구는 생동성
인정품목이라도 우리나라의 수준상 제대로 생동성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
사의 사전 동의를 요구했었다.
10. 대체조제의 사후통보는 1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로 한다.
11. 생동성 인정 품목이더라도 의사는 대체조제 불가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9번항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 경우 9번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11번을 인정
할 것인가? 의사는 대체 조제 불가를 표시할 것이지만 약사의 사후 통보는 인정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결국 의사는 대체조제 불가를 입으로만 떠드
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2.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경우 그 대체조제한 약품으로 인하여 약화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 의사의 책임은 없다
13. 동일제약회사의 함량이 다른 동일제형으로 동량을 투약하는 것은 생동성 인정 품목의
경우와 같다(일반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한다)
--
동일 제약 회사의 함량이 다른 동일 제형으로 동량을 투약하는 것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사후 통보한다는 말이다.
14. 약사는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를 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15.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
일반의약품은 판매를 하는 경우이다. 환자가 알아서 사는 약을 가지고 약사가 복
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불법조제의 길을 내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가 복약지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때인가?
16. 복약지도는 아래와 같다
가. 의약품의 정확한 용법·용량, 효능·효과, 보관방법과 명칭,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
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품목을 선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7.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제를 규정한다
-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양형은 의사·약사 동일하게 적용한다
-----: 의사 약사가 동일하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담합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시민 신고 포상제를 규정하자고 한 것은 약사의 불법조제를 근절
하기 위하여 주장한 것이다. 의약분업 위법행위라는 애매한 말로 불법조제를 감
추는 것은 약사의 입장을 너무 고려 해 준 것이다.
18.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 등은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재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등은 의사·약사 양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미 처방전은 의정합의에서 처방전 매수 1매, 유무선 전달 방식 금지 , 구체
적인 내용, 규격까지 합의했었다.
그러나 의약정에서는 다시 처방전 서식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리고 위반시 행정처
분은 어떤 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처방전의 대부분을 작성해
야 하는 의사에게 족쇄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19. 약사법제21조 4항 및 5항에 의한 의사·약사의 직접 조제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이 부분을 말할 때는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전공의 대표중 1인이 이부
분에 거의 목숨을 건 것은 비공소위건 연합정책팀이건, 보복부 사람들이건 다 알
고 있는 사실이다.
결과를 보니 한숨만 나온다.
〈제21조제4항〉약사의 직접 조제범위
제1호 현행대로 존치
---
현행은 의료 기관이 없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의료 기관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고 의정협상할 때는 정부에 주장하였다.
제2호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재해 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먼저 가야지 약사가 먼저 가서 무슨 일을 하느
냐고 주장하였었는데,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나 보다. 119이야기도 많이 나왔었
는데...
제3호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
--이것은 매우 중요해 질 것이다.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은 위원중 소아과
전문의가 있었던 관계로 위 조항 삭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하였었는데 뜻대
로 되지 않은 것 같다.
지난 의정대화때 까지는 철저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동남아 여행시 먹어야 하는 말라리아 예방접종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진단용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자가진단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
이부분은 지난 약사법 개악때 약사 장사꾼들이 보복부 꼬드겨서 예외 조항 만들
다가 욕심을 과다하게 낸 부분이다. 자가 진단 의약품은 임신 진단시약이나,
당뇨 스틱등일 텐데 결국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서 파는데 지장이 없으려 하는
속셈이다.
제4호 사회봉사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약사 공히 삭제하고 의사·약사는 사회봉
사활동시 상호 협력한다
---
이부분은 사회봉사 활동시 상호 협력이 왜 약사법에 나오는지 모르겠다.도덕책이
면 족하지 않을까?
〈제21조제5항〉의사의 직접조제범위
제2호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제12호 사회봉사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약사 공히 삭제하고 의사·약사는 사회봉
사활동시 상호 협력한다
20.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전산화된 조제기록부도 인정한다
(조제기록부에는 조제날짜, 환자의 인적사항,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이부분은 의정에서 합의된 것 조차 의약정에서 지키지 못한 대표작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가되는 군요.
조제 기록부 만들기로 해 놓고 전산화된 조제 기록부도 인정한다면.우리도 챠트
전산화만 해 놓고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약사들이 약화사고 저질러 놓고 전산화 된 것 컴퓨터 바이러스 먹었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쩔 려고 이런 것을 허용해 줬나?
기본적으로 조제 기록부 작성하는 것을 문서화 하도록 했어야 한다.
최소한 조제 기록 전산 출력물 보관이라도 의무화 했어야 한다.
21. "일반의약품"이라함은 다음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이부분은 전임의 대표 와 전공의 연합정책팀 김 선생이 동의해서 만들어 진 것으
로 보인다.
원래 의정때 까지만 해도 보복부에서 내놓은 '매약'이라는 신조어 속에서 OTC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다가 gray zone 영역의 약품을 놓고 의견차이가 좁혀
지지 않은 상태에서 2분류 체계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분류체계에 의하면 의사와 약사만이 약의 유통에 관여하고 슈퍼 판매
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슈퍼판매를 늘려 나가겠다던 우리의 희망은 어
디로 갔는지.
아무리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슈퍼판매 주장해도 약사들의 직접적인 생존권에 타
격을 준다는 이유로 슈퍼판매는 더욱 느려 질 것이다. 약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없
어지지 않는이상.
1. 의약품의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처방에 의하지 않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
2.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사 등의 전문적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3.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비교적 적은 것
22. "전문의약품"이라 함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23. 의약품분류소위원회는 정확한 약품분류가 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은 의·약계 동수로 구
성한다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경우 중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재소위원회의
구성은 의약계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인사로 한다
----약품분류에는 의약계가 동수로 구성되어 각 전문가를 내세워서 설전을 벌일
것이다. 중재 소위원회는 이런 전문가를 넘어선 super전문가를 내세울 모양이
다.
24. 정부는 일반의약품이 10정미만의 소포장으로 생산판매됨으로서 약사법제39조제2항의 낱알판매 금지규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한다(다만, 의약품의
특성상 소포장이 필요한 품목은 제외한다)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제39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일
반의약품의 최소포장 단위를 규정한다
----이 조항 또한 우리의 요구안 중 가장 훼손이 많이 된 것 중 하나이다.
30알에서, 용법 기준 7일 이상으로 , 나중에는 20알 까지, 나중에는 12알에서 16
알로.그러다가 10정미만으로.
전공의 대표중 한명은 최근 1주일 전 20알 까지 따올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협상
을 계속 하게 해 달라고 했었다.
25. 의약품의 재분류는 현행 의약품의 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01년 6월말까지 실시한다
---의약품 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하면, 누가 제기하
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전면적인 의약품 재분류 였다.
아마 7인 소위 는 기억할 것이다.
의정협상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던 때, 워딩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장관이
전면 재분류 한다고 하는 것을 복지부 맹호영 사무관이 '전면' 이란 단어 뺐다
고 해서 길길이 날뛰고 서로 험악했었던 분위기를 말이다.
그때 비공소위 및 정책팀은 전면이란 말을 빼려고 하는 복지부의 수작때문에 협
상을 중단하려고도 했었고, 욕설과 몸싸움 직전까지 갔었던 것을 말이다.
그런데 의약정 들어 가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서 로 제한 한 것
은 무엇때문인가
이때까지 분류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 재분류 결정을 하지 못한 품목에 대하여는 중재소위
원회에 회부하여 2001년 12월말까지 결정한다
---- 이것은 속리산 집회 이후에 전공의 대표가 6개월 로 못을 박았다고 한 것이
다. 그러면서 의약정을 계속 하게 해달라고 한 것 중하나이다.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1년 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고, 우리의 대표들은 6
개월로규정짓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약품분류는 database가 있는 상태에서는 3개월이면 한다.
6개월 이후로 넘기는 것은 정부나 약사회가 의지가 없는 것이다.
26.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금지조치 유예규정을 폐지한다
27.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토의과제(주사제, 거동불편노인 및 의료보호환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못하였으므로 추후 의·약계 대표와 협의하여 입법과정에 반영여
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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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 단속지침
□ 조제관련 법령규정 위반되는 행위
○ 처방전 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약포지에 분할 포장하여 조제 투약하는 행위
○ 처방된 의약품(전문 및 일반 의약품)의 일부를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바꾸어" 조제투
약하는 행위
○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에 다른 약을 끼워 파는 행위
○ 대체조제시 환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하는 행위나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처방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 대체조제시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대체조제한 당일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3일내 통보
□ 의료행위(무면허 진료)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예시」
-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 설사는 하는지요?
- 기침은 하는지요? 가래가 나오는지요?
- 어디 한번 볼까요? 등을 묻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
○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건강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권매하는
행위
○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촉진하거나, 기계기구(혈압계, 당뇨측정기, 방사선 사진)등을 이용
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 특정질환명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관절염, 신경통, 알레르기, 천식, 비염, 축농증,
아토피, 탈모, 무좀, 두드러기, 기미, 주근깨, 여드름, 모공수축 및 잔주름치료, 피부진균증,
골다공증, 만성변비, 만성장질환, 치질, 여성질환 및 갱년기 치료, 만성피로, 우울증, 수면장
애, 기억력 저하, 신경성 두통, 소아 성장 부진, 간장질환, 위 십이지장염 및 궤양, 속쓰림,
소화불량, 발기부전, 조루증, 체질개선, 치매, 어지러움, 성병, 중이염, 요로염, 성인병, 흉터상
담 등)을 약국 내 부착하여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
□ 기타 법령 위반행위
○ 이미 사용한 처방전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사용하여 조제 투
약하는 행위
○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으로 조제 투약하는 행위
○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적 행위 없이 컴퓨터를 통해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조제투약행위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
장관 최선정 위원장 김세곤 부회장 문재빈
200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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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에 대한 추가보충설명
1. 판매기록부에 대하여//판매기록부는 약사가 약을 판매한 후에도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의무적으로 국세청에서 제시한 틀의 영수증 발급(약국명, 약사명, 주소, 전
화번호, 약품명, 단가, 수량, 총액)을 의약 모두에게 권유하였으나, 개원가의 입장을 고려하
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개원가의 영수증과 판매기록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겟다.
약사들에게 판매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했더니 , 약사들이 '의사들도 영수증 발급
해라' 라고했다고 해서 , 개원가에서 영수증을 못한다 고 하므로 판매기록부를
요구못했다?
개원가 영수증과 판매 기록부가 무슨 상관이 있나?
판매 기록부는 약사의 한약, 생약 끼워팔기를 어떻게 하면 막아볼까하는 생각으
로 만든 방법이다. 임의불법조제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영수증이란 개념은 투명
한 상거래를 위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이다. 영수증은 둘 다 쓸수도
있다.
약사들이 판매기록부를 영수증과 같이 부당 상거래 방지용으로 생각했나본데, 이
는 돈의 눈에는 돈만 보인다는 것과 같다.
약사들의 죄업중 끼워팔기도 큰죄중의 하나인데, 그것과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
는 것을 혼동한 모양이고, 우리의 협상팀은 순간 어찔했나보다.
영수증과 판매기록부는 개념이 다르다.
2. OTC분류에 대하여// 정부의 안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매약 (현재의 의약외품에 극
소수의 단순의약품을 더한 개념)으로 3분류하여, 현재의 일반의약품의 분류기준인 5개 항목
이 OTC의 개념이므로, 이를 장관의 고시로 수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용성도 없는 OTC의 개념을 넣으면서 실제로 이전 고시에 OTC의 개념으로
있던 일반의약품을, OTC와 전문의약품의 중간단계인 (회색지대)정체불명의 집단으로 합법
화시켜 정착화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가 의도하였던 바인 일반의약품 부분을 전문의약품과 OTC로 재분류함으
로써 궁극적인 2분류 (전문의약품 + OTC)를 얻으려 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불명확한 3분류의 개념으로 정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며, 따라서 현재 OTC의 개념
으로 고시되어 있는 일반의약품의 분류기준을 그대로 살려 이를 일반의약품, 그 나머지는
전문의약품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OTC + 전문의약품의 개념인 2분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끼워팔기에 대하여// 끼워팔기는 처방변경으로 이미 유권해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를 법제화하는 것은 의약정 3자간 논의되어 통과되었으나, 약사회 회원 정서상 이를 문서화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많다는 약사회 대표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최종회의결과 문서에서
는 적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