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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후 비자 변경(정주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재 일본인배우자 비자 상태 : 만료는 2027년9월까지
2. 가족구성원은 [일본인 와이프, 자녀 2명, 저] 이고, 도쿄 거주중
3. 2025년 6월28일이 되면 저는 일본 채류 기간 10년을 채우게 됩니다.(2015.6.28부터 일본채류~)
4. 저는 현재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 650만엔 이상)
5. 아직 이혼이 성립이 된 상태는 아니고, 이제 離婚届 작성하여 제출하려 합니다.
6. 이혼 성립시, 자녀의 양육권이 현 일본인 와이프에게 간다면 양육비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7. 양육권이 저에게 온다면 한국 귀국 후 양육 계획
↑위 상황에서 이혼이 성립됐을 시, 제가 정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될까요?
영주권은 채류 10년을 채워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6월28일 전에 이혼이 진행된다면 영주권 신청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기술 비자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전문대 중퇴이고, 일본에서는 2년 전문학교 졸업이라, 대학교 졸업이 필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정주자 비자 신청시 여기 행정서사분께 의뢰를 드리고 싶은데, 절차 완료까지 필요한 견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3.23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