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원고 최 융경이 무고 혐의로 신 모씨를 2차례 고소 한 사건을
피고 1: 옥**검사,
피고 2: 정** 검사
피고 3: 대한 민국
이 각각 부당, 불법 불기소 처분 한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 한 사건의2010.12.02자 변론기일 변론 요지 입니다.
재판장이 검사에게 이익이 되도록 불공정 한 재판으로 결심 할 것으로 보여 좀 과격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만 여러 사피자 동지 들 께서 보시고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족 한 점을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의 변론에 참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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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정 하면서 당사자 들이 제출 한 문서를 진술 한 이후)
재판장: (원고 에게)
피고 에게 확인 한바 원고가 제출 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에서 피의자 신 모씨를 신문 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작성 하지 않아 없는 것 이므로 제출 할 수 없다 해서 제출 명령 신청은 기각 하였고 마찬 가지로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도 필요 없으므로 기각 하였습니다.
원고 (최융경) 피고 검사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 하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 하였다면 형사 소송법 제 244조 상 규정을 위반 한 불법 수사 입니다.
재판장 님 께서 피고 검사가 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 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은 확인 하셨으므로 위 사실을 변론 조서에 기재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피고 검사가 불법 수사를 하였다 하는 사실을 인정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재판장이 변론 조서 기재를 명함)
원고가 “사실 조회 촉탁 신청”을 제출 한 것은 도대체 피고 검사가 원고가 고소 한 사건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 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 하였다면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은 무슨 수사를 근거로 하여 “불기소 처분” 하였는지 그 수사 한 사실이 무슨 사실 인지 서울 중앙 지검장 에게 근거를 제시 해 달라는 사실 조회 촉탁 신청 이었습니다.
사실 조회 촉탁 신청이 기각 될 이유가 없습니다.
원고 제출 “석명 준비 명령 신청”은 무슨 이유로 불허 되었습니까?
재판장: 원고 제출 석명 신청 사항은 본 재판장이 살펴 보고 판단 하겠습니다.
원고:그헣습니다.,
원고 제출 각종 증거 신청의 채부는 재판장님의 재량 사항이고 재판 사항을 판단 하는 것은 재판장 님의 고유 권한 입니다.
그러나 재판장 님이 원고 주장이 진정 한 사실 인 것으로 인정 하지도 않으면서 원고 주장을 입증 하는 “중거 신청”을 불허 하는 것은 재판장 님의 자유 재량을 넘은 불공정 불허 인 것 임니다.
재판장 님은 양심적으로 재판을 수행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 님은 피고의 이익을 위해 원고 신청의 “석명 준비 명령”을 불하 하는 식으로 불공정, 비 양심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원고의 “석명 준비 명령”을 불허 하는 것은 재판장 님의 자유 재량 이지 만 그 불허 하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재판장: (…………… 묵묵 부답)
원고: 원고는 “뇌 병변 2급 장애인” 입니다.
지금 변론이 녹음 되고 있지만 녹음 되었다 하드라도 원고 발음이 분명 하지 못하여 해득 하기가 어려우므로 원고 변론 사항을 이렇게 문서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 문서를 변론 조서에 첨부,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변론이 녹음 되고 있으므로 위 문서를 낭독 하겠습니다.
(야래 문서를 제출 하고 낭독 하였음)
-------------(2010.12.02자 변론기일(민사법정 464호 16:30)
원고 최 융경 변론 요지-----------
존경 하는 재판장 님!
저(원고)는 이 재판을 하면서 원고 청구가 인용 되어 본건 재판에 승소 할지의 여부에 대해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래의 연평도 사건 에서와 같이 북한 군의 무력 전쟁이 예상 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 하는 것이 바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망한 나라에서 재판에 이겨 보았자 아무 이익이 없고 쓸모가 없기 때문 입니디,
북한 군이 무었 때문에 침공 하느냐?
그것은 이 나라의 정의감 이란 박물관에 보관 하여 구경 할 수 없고 사회 조직이 썩었기 때문에 국민 들이 이 나라를 지켜 보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뿐 만 아니라 북한 군이 침공 하면 도망 가기 만 바쁘기 때문 입니다.
이스라엘 같이 국민 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너나 없이 군에 들어가 적들과 싸우지 않고 어째 도망 갈 생각 만 할까?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썩었기 때문에 썩은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고 돼지 같이 살 만 찐 이 나라가 늑대 같은 북한 인민군을 스스로 불러 오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킬려 해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누가 북한 인민군을 부른다 말 인가”
그것은 이 나라를 썩은 나라로 만든 피고와 같은 검사 들 때문 이라고 생각 합니다. 소외 신**와 같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형사 고발 하여 원고가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많은 고생을 한 가운데 맞 고소 하였는데도, 피고 검사는 위 신**를 보호 하기 위하여 원고의 무고 혐의 맞 고소를 “혐의 없음이 명백 하디,”라는 부당 한 이유로 “각하” 처분 하였습니다.
원고의 맞고소를 각하 처분 하여 소외 신**가 허위사실 고소를 하드라도 어떤 처분도 받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그 허위 사실 고소가 이 사회에 널리 인정, 통용 되도록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썩은 나라 이고 불공정, 부당 한 나라 이기 때문에 가능 한 일 입니다.
이렇게 어굴 한데도 해결 할 방법이 없다면 원고와 같은 국민 들이 이 나라가 망 하드라도 나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도망 가기만 해서 내 목숨 지키는 것 만 바쁠 것 입니다.
과거 중국의 송,원,명,청 나라가 망 할 때 한결 같이 그 망한 이유는 썩은 관리 들이 어굴 한 정치를 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백성이 없고 백성의 민심이 이반 하였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한 에서 이런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북한은 싸울 필요도 없이 살이 찌기는 했으나 정의감 이란 씨 알도 없는, 썩었기 때문에 도망 만 가는, 대한 민국을 먹어 버리기 만 해도 될 것 입니다.
피고 검사는 이순신 장군이 지켜 내었고 김구, 이 승만이 독립운동 하여 일으킨 오천 년 역사의 이 나라를 썩은 나라로 만들고 북한 군을 불러와 대한 민국을 상납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 썩은 나라 라는 사실은 원고 혼자 만 주장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 민국검찰청 이나 경찰서에 한번 이라도 출입 한 사람은 이구 동성 으로 모두 부르짖고 있는 사실 입니다.
만일 귀 재판장 님께서 위 썩은 나라 라는 함성이 들리지 않아 나라가 썩은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 하신다면 위 썩은 나라 라는 사실을 원고는 입증 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제 이 재판을 하면서 귀 재판장 님은 원고 신청의
석명준비명령신청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를 불허 하여 썩은 피고 검사를 옹호 하였습니다.
귀 재판장 님께서 위 석명준비명령신청서 등을 불허 할 이유가 없음에도 위 불허 한 것은 피고 검사의 썩은 뷸법 불기소 처분을 옹호 하고 이 나라 대한 민국이 망 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나,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존경 하는 재판장 님!
원고는 귀 재판장 님이 “정의감 이란 이런 것 이다.” 라고 몸소 처결 하여 끝 까지 존경 스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위 원고의 증거 신청을 불허 하여 피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보아 귀 재판장 님이 불공정 하여 존경 스럽지 않은 것은 명백 하다 할 것 이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귀 재판장 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사건의 재판 심리를 다른 재판관이 할 수 있도록 “기피 신청” 합니다.
위 기피 신청 서면은 본 변론 기일(목 요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하여야 할 것 이나
위 3일 간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어, 위 3일 이내 제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함으로 다음 주 월요일(12월 6일) 까지 제출 하도록 선처 바라나이다.
재판장: 원고는 전에도 기피신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이 두번 째 이고요 ,같은 기피 신청을 두번 할 수 없으니까 이번 기피 신청은 “각하” 하겠습니다.
(원고는 위 “각하” 하므로 기분 나빠서 한마디 더 했읍니다.)
원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째 썩지 않았단 말 입니까
피고 검사는 도둑놈을 풀어 주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 넣는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썩은 검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 국민 들이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런 어굴 한 썩은 나라는 빨리 망해야 합니다.
(판사는 아무 말 없이 결심 하고 퇴정……)
첫댓글 미리 알았더러면, 방청했을 텐데,
오토 이혜숙 부회장님이랑 제가 길가에서 최선생님 만낫을 때는 이미 다른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불법은 역사에서 반드시 심판 받게 될겁니다
이 사건 번호와 재판장 피고 1과 피고 2의 이름을 아르켜 주시면 이 문서를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각처에 진정서 형태로 전달 해 드리 겠습니다.
이런 문서는 재판자에겜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법원 그리고 각처 기관 단체에 제출하는 것이 사법 게혁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한당님 말씁대로 우리 관청피해자회원 전부가
최융경님의 사건에 단채연명으로 진정을 하는 단결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선 저는 최융경님의 사건 글을 상세이 이해하여 진정서을 함당님이 명시한 상임기관에 진정할때
관청피해자모임 회원 권창우로 올리겠 습니다
그리고 감찰사건사무규칙을 참조 해 보십시오.
어제 수고 하셨습니다.
관청피해자분들의 아픈마음이 같은마음입니다.
재판장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나라를 위하는것이 불법행위를 한자들을 감싸는것이다 .라고 가르치겠습니다요.감사합니다.
반드시 승소하게 해야 합니다
기기막힌..변론입니다.
그 변론을 듣는 판사는 더 기가막히군요.
반드시 승소하시길...
논리정연한 원고의 주장을 적극 활용하여
기필코 승소하겠습니다.
올려주신 글 감사합니다.
댓글 올려 주신 여러분 감 사 합니다.한당님 제가 좀 이후 여가를 봐서 청와 대에 거절 할 수 없는 사법 피해자 진정서를 올릴 계획 입니다. 그 때 이글을 같이 올리겠읍니다. 한당님 "청와대" 아이디어 참 좋은 생각 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못 했읍니다.
그리고 피고와 다투는 사안은 검찰 사무 규칙 에 관 한 사안 인데 제가 검찰 사무 규칙상 규정을 들이 대니까 피고 검사가 전혀 반박을 하지 못했읍니다. 거듭 감사 올립니다.
구 대표님! 워낙 바쁘시니까 저에게는 이와 유사한 재판이 많지 만 일부러 구 대표님 시간을 빼았을 까 보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읍니다. 이해해 주세요. 감사 합니다.
10.중순경 무고및 모해위증 혐의로
피고소인( 이 ** )을 고소한 사건
(피고소인이 허위의 사실로 40여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구약식기소 100만원.
정식재판을 받아 "무죄" 판결. 확정된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판결고시까지 한 사건)이
혐의 없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는 서류를 12.1일 받았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마음이 아파 두문불출하고,
약 2일동안 식음전페하고 멍청하게 창밖만 바라보고 망연자실 !
어쩌면 최융겸님의 사연이 제경우와 비숫한지 ....
윗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내용증명으로 담당경찰관한테 보내는 것에 대하여
심각히 고민좀 하겠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및 여러지인들의 카페에 퍼 날르겠습니다. 대단한 변론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멋진 변론 입니다. 재판 나짜 시간을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알아서 참석 할텐데 ..... 다음 부터는 시간 나시는 분들 재판에 참석 할수 있도록 시간 .날짜 를 게시판에 올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