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후 비자 변경(정주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재 일본인배우자 비자 상태 : 만료는 2027년9월까지
2. 가족구성원은 [일본인 와이프, 자녀 2명, 저] 이고, 도쿄 거주중
3. 2025년 6월28일이 되면 저는 일본 채류 기간 10년을 채우게 됩니다.(2015.6.28부터 일본채류~)
4. 저는 현재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 650만엔 이상)
5. 아직 이혼이 성립이 된 상태는 아니고, 이제 離婚届 작성하여 제출하려 합니다.
6. 이혼 성립시, 자녀의 양육권이 현 일본인 와이프에게 간다면 양육비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7. 양육권이 저에게 온다면 한국 귀국 후 양육 계획
↑위 상황에서 이혼이 성립됐을 시, 제가 정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될까요?
영주권은 채류 10년을 채워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6월28일 전에 이혼이 진행된다면 영주권 신청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기술 비자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전문대 중퇴이고, 일본에서는 2년 전문학교 졸업이라, 대학교 졸업이 필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정주자 비자 신청시 여기 행정서사분께 의뢰를 드리고 싶은데, 절차 완료까지 필요한 견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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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colde28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의 경우, 일본의 전문학교도 가능합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을 하시면 정주비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자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공표된 제출서류 등은 없습니다만, 통상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1.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2.여권
3.재류카드
4.이유서
5.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일본인배우자의 호적등본)
6.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개인번호(마이넘버)는 생략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재
6.레이와 6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비과세의 경우는 비과세증명서
7.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①직장인: 재직증명서
②회사임원: 등기사항증명서
③자영업: a.확정신고서 사본
b.영업허가서 사본(있을 경우)
④무직: a.예금통장 사본(저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b.체재비지불방법을 증명하는 자료
8.신원보증인의 자료
①신원보증서
②주민표
※개인번호(마이넘버)는 생략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재
③직업을 증명하는 자료(상기 7의 ①②③을 참조)
④레이와 6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상기의 서류 외에도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