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시스템의 거래대상 확대 필요성
http://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3&zcd=002001016&zno=1702&cno=6052
국내에서 대체거래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상장주식 거래플랫폼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거래대상 또한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상장주식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대체거래시스템은 투명성, 접근성, 안정성에 대한 규제적 요건을 통해 금융상품의 거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것으로 그 효용성이 상장주식 거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주요국에서 대체거래시스템은 다양한 거래대상과 거래방식을 포괄할 수 있으며 이미 ETF, 채권, 파생상품 등 주식 이외의 금융상품 거래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체거래시스템의 거래대상을 확대하고, 거래플랫폼의 경제적 중요성과 거래대상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요건이 적용되도록 대체거래시스템의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시스템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및 증권 유관기관 34개사는 지난해 11월 대체거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인 ‘넥스트레이드’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른 시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2013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시스템(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의 사례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래플랫폼간 경쟁이 시작되고 거래인프라와 거래기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암묵적(implicit)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호가단위를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체거래시스템의 설립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
주요국 자본시장에서 대체거래시스템은 이미 증권거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거래플랫폼이 다양화될 경우 유동성이 분할되고 규모의 경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독점적 거래소 체제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거래플랫폼의 도입‧운영비용이 하락하고 거래플랫폼간 비교와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규모의 경제와 유동성 분할의 문제는 현저히 축소되었다. 거래플랫폼이 물리적으로 분할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상적으로(virtually) 통합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증권거래 규제체계는 다양한 거래플랫폼을 인정하되 거래플랫폼의 투명성, 접근성, 안정성을 요구함으로써 경쟁의 촉진과 투자자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자자는 다양한 거래플랫폼을 비교하여 최저의 비용, 최선의 체결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플랫폼을 선택하게 되며 이러한 작업은 대부분 자동화된 방식으로 구현된다. 미국의 경우,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정규거래소가 7개, 대체거래시스템이 33개, 대체거래시스템 이외의 장외플랫폼이 약 200개에 이른다.2) 현재 NYSE 상장주식 거래의 70%는 NYSE 이외의 거래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며 Nasdaq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거래의 70%는 Nasdaq 이외의 거래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
주식 이외의 금융상품 대체거래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