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서 갑은 초기업노조의 전임업무 수행 중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
A회사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인데 왜 초기업노조의 업무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사안은 A회사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형2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그렇게 보는 것인가요??
저는 이를 초기업적 노조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로 문제의 소재를 잡으려고 했는데 ㅠ
이 경우 A지부의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것인데 B노조의 업무의 수행으로만 볼 수 있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첫댓글 사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저 문제에서는 장소가 회사 안이 아닌 초기업노조 사무실쪽이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아!!! 순간 머리 띵! 궁금증 완전 해소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