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년미만 근무시 퇴직금
다름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가기위해 지금 다니던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인턴3개월포함 팔개월좀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일년미만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게 기본적이긴 하나 꾸준히 사대보험등을 납부하였고 그에대한 환금급정도도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첫직장이라 이런경험이 없어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퇴사통보후 한달간은 일을해줘야하는것을 지키지못하고나갈꺼같아 죄송스럽지만 받을수 있는 부분에서는 잘알고 넘어가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변호사입니다.
1. 인턴3개월포함 팔개월좀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할수있을까요?
현행법상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일년미만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게 기본적이긴 하나 꾸준히 사대보험등을 납부하였고 그에대한 환금급정도도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4대 보험료 중 고용보험료 환급이 문제되나, 고용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을 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권이 부여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고용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보험료들도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