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청년,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준칙 마련
1. 배경 및 취지
○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장기간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3년 미만의 변제기간도 가능함
○ 그런데 현재 실무는 채무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원금의 전액 변제 여부와 채무자의 사정(고령자, 장애인, 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단기 변제계획을 허용하고, 이와 같은 실무를 통일시킬 필요 있다는 대·내외 요구가 지속 적으로 있어 왔음
○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채무자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을 제정하 게 되었음
2.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준칙 요약
○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채무자의 사정 | 구체적인 대상 | 변제기간 |
원금 전부 변제 가능 |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원칙적인 변제기간으로 함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3년 미만 (원금 전부 변제 불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청년 | (만) 30세 미만 |
다자녀 |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 3년 미만 변제기간의 수정명령 가능성(준칙 제2조 제3항) :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 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의 수정을 명할 수 있음
○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 8. 1.
○ 적용 범위(부칙 제2조) : 준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함(다만 2021. 8. 1. 시행 이전에 이미 인 가 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3. 향후 예상 효과
○ 이번에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24조를 적용하여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이 단축될 경우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 한 취약계층 채무자의 과중한 변제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경제활동 회복 의지가 강하고 그 필요성도 큰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2020년도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중 개시결 정을 받은 채무자의 10.7%(*)비율을 차지하는바,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청년 채무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중 같은 기간 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총 10,273건 중 1,102건이 만 29세 미만 채무자임
기사출처 : 서울회생법원
원본링크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755&gubun=172&cbub_code=000221&search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