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에 개최된
이천단월초등학교 총동문 한마음체육대회를 말미로
조촐하게
2017년 단모회총회를 개최하였답니다.
단모회 총회는
수입과 지출보고
정관개정 건
정회원 휴회회원 처리건 으로 진행되었고
수입과 지츨 보고는
2016년 수입은 11,373,016원에 지출은 4,468,760원으로 집행잔액 6,804,256원을 2017년으로 이월하였으며
2017년 4월 27일현재 수입은 8,705,577원이고 지출은 동남아투어 지원 2,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141,890원으로
현재 4,563,687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고, 원안 가결되었고
정관은
제5조(회원의 자격) ~ 월 회비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정회원과 휴회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로 정하였고
제6조(회원의 가입) ~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50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정하였고
제9조(회원의 의무) 회비의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를 의무로 명시했으며
제26조(벌칙) ~ 월 회비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으며 연체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 1개월전에 통보하여야하고 미납시 총회에 상정하여 휴회회원 처리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로 정했고
또한 2017. 7월 1일부터는 월 회비를 자동이체로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연체액이 2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회원에 대하여 자동 휴회회원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조기에 회비들 자동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휴회회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제26조 벌칙에서와 같이 다음달 6월말까지 "자동이체 미신청자"와 "회비 체납액 20만원 이상" 자에 대하여는 7월 1일자로 휴회회원으로 처리됨을 알려니 반드시 숙지하여
회비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모회 자동이체 신청 통장은 : 농협/이운용/568-12-043744)
이는 우리
단모회의 단합과 화합을 위하는
회원들의 선이의 마음으로 받아주길 바랍니다.
단모회수입지출부.xls
단모회칙(2017.5.28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