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말하는 썩빌을 영끌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6층 빌라에 5층을 매수하였습니다.
건물 전체 외관이 위로 올라갈 수 록 줄어드는 형태라 5층은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 형입니다만 전체(천정과 정면)를 샷시로 둘러두어 아파트 베란다 보다 훨씬 넓게 양쪽으로 있는게 맘에 들어 구입했습니다.
이사온지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 발코니형 베란다가 불법이라고 벌금을 내야 하지만 전 주인이 편법으로 어닝을 베란다 위에 둘러두어 벌금을 우리집만 면했다고 합니다. 결국 불법이죠 근데 이 어닝이 작년 겨울에 찢어지며 날라가버려 뼈다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우리집을 제외한 4가구는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일년에 2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집은 어닝으로 편법을 사용하여 벌금을 내지 않으나 어닝의 천막이 없으니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시 전혀 안내 받은 바가 없습니다.
- 베란다 철거도 비용이 엄청납니다.
- 어닝도 외부 작업차량이 와서 작업하기에 비용이 엄청납니다.
- 벌금을 계속 내야합니다.
- 제가 매도 시 문제가 됩니다.
- 이 집은 양쪽의 넓은 베란다가 제일 장점입니다. 베란다가 없었으면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하여 합니다. 혹 절차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