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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거래신고 |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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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지 목 |
면 적 |
㎡( 평) | ||||||||
건 물 |
구조․용도 |
면 적 |
㎡( 평) | ||||||||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
보 증 금 |
금 원정(₩ ) |
단가 (㎡당)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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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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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도 금 |
금 원정( 은행)을 승계하기로 한다. | ||||||||||
잔 금 |
금 | ||||||||||
차 임 |
금 원정은 200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로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각각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8조 (중개수수료 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특약사항 : |
첨 부 서 류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임장(인감첨부/미첨부)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중개의뢰계약서(일반/전속) | ||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200 년 월 일
임대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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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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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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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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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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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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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
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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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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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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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전 화 |
전 화 |
※ 중개업자는 이 임대차 계약서와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업무보증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