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경로우대 소득공제 확대 =부양가족 중 대학생 학비에 대해 연 700만원까
지 소득공제 폭을 확대. 취학 전 아동을 둔 근로자의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
공제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7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인정
되는 경로우대 공제를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
○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에 대한 공제신설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가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설.
○ 신용카드·직불카드 공제한도 통일 =종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에 대해 각각
20%,30%씩 인정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20%로 통일. 2005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도 20%로 정함.
○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서울, 과천과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양도세 비과세
를 인정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조건이 ‘3년 이상 보유’에다 ‘2년 이상
거주’가 추가된다. 그밖의 지역에서는 종전처럼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서울 강남 등 전국 53곳 투기지역 내 주택
을 파는 '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정상세율 (9~36%)에다 최고 15%포인트의
추가적인 세율(탄력세율)이 붙는다.
【교육】
○ 주5일 수업제 확대 =월1회 주5일 수업제 우선시행 학교가 현재 26개에서 1024개
(전국 초·중·고의 9.7%)로 확대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등 시험 영역 중에서 3~4개 영역만 선택해 시험볼 수 있게 된다.
○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에만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 과정이 고3까지 확대 시행된다.
○ 실업계 고교생에게 계속 교육 기회 확대 =각 대학이 실업계 고교생을 입학
정원 외 3% 한도 내에서 동일계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 =중등 1차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을 120%에서 130%로 확대
하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확대.
○ 서울시내 에듀케어(edu-care) 유치원 확대 =서울시 교육청, 통합형 취학 전
교육인 에듀케어 시행 유치원을 기존 공립유치원 19곳에서 공립 102곳, 사립
66곳으로 확대.
【환경】
○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 =7월1일부터는 이해당사자가 환경 영향 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관련 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밀렵 단속 강화 =7월부터 밀렵·밀거래되는 야생 동물을 먹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산업단지 소음 규제 강화 = 1월1일부터 산업단지라하더라도 주거·상업지역에서
는 생활소음·진동 기준을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5월30일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
공기질을 측정, 주민 입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 물이용부담금 인상 =낙동강 수계는 t당 100원에서 110원으로, 금강과 영산·섬진
강은 t당 12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문화】
○ 일본대중문화개방폭 확대 =영화 음반 게임 부문을 완전 개방하고, 애니메이션과
방송은 개방폭을 확대한다.
○ 청소년증 발급지역 확대 =서울 대전 강원 등 기존 3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다.
○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됐던
문예진흥기금이 새해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여성】
○ 육아휴직급여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 채용 시, 기업주에게 종전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10만~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5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 고용 목표율 =중앙정부는 7.5%에서 8.7%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6.9%에서 7.8%로 상향한다.
○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2004년까지 34%, 2007년 까지 40% 달성을
목표로 한다.
○ 유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예산이 4110억원으로 증액되고, 소관부처가 보건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바뀐다.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신설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임차보증
금) 30억원을 지원한다.
【복지】
○ 장애수당 인상 =월 1인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에
게 지급하는 장애아동 부양 수당도 월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 차량 표지 개정 =장애인 주차구역을 실제 걷지 못하는 장애인만 이용하도
록 장애인차량 표지판을‘주차가능’과‘주차불가’로 나눈다.
○ 암조기 검진 사업 확대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조기 검진 사업에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외에 대장암이 새로 추가된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증가 =소득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
는 돈이 4인가구 기준으로 89만7000원에서 92만 9000원으로 오른다.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총진료비 중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300만원 까지만 환자가 부담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 암환자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률 경감 =암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때 지금까지는
종합병원~의원 등 병원 종류에 따라 진료비(보험대상)의 30~50%를 환자가 냈으
나, 내년부터 20%로 줄어든다.
○ 희귀 난치병 진료비 경감 대상 확대 =환자가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혜택을
주는희귀·난치병 종류가 현재 혈우병 등 12개에서 파킨슨병 등 74개로 확대된다
【스포츠/레져】
○ 프로야구 시간 제한 부활 =올해 무승부일 경우 무조건 연장 12회까지 진행했으
나 내년엔 경기 시작 4시간 후엔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도록 변경된다.
【국방】
○ 육군 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남녀 입학 허용 =남성들의 입학만 허용됐던
육군3사관학교에 여성이, 여성들의 입학만 허용됐던 간호사관학교에 남성이 입학
할 수 있게 된다.
○ 병사 봉급 인상 및 피복·급식 개선 =상병 봉급이 월 2만4400원에서 3만5900원
으로 47% 인상되는 것을 비롯, 병사들의 봉급이 오른다. 또 장병 급식에 삼계탕
등이 포함되고 여름철용 전투복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 현역병 휴가중 민간병원 건강보험 적용 =현역병이 휴가·외출· 외박 중 민간병
원을 이용했을 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예비군 중식비 인상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점심값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병무】
○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 범위 정비 =2년제 대학은 22세까지, 4년제 대학은 24세
까지 2년제 대학원은 26세까지(고등학생은 20세까지)는 유학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익근무요원 방송통신대학 수학 허용 =공익근무요원이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
에 의한 수학을 원할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이후에는 허용된다.
○ 석·박사 통합과정 수학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이
‘석사이상 학위취득자’에서 ‘석·박사과정 통합학위 과정 수학자’로 변경
된다.
○ 재외국민 2세의 조기 모국수학 허용 =병역혜택을 받는 재외국민 2세들도 내년
부터 3년 범위 내에서 17세 이전에 모국에서 수학할 수 있다.
【보훈】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월 5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2000병상 규모의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대구 보훈병원 500병상, 부산 보훈병원 500병상 등 지방병원
시설이 확충된다.
【교통】
○ 건설차량 ABS 설치 의무화 =3월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되는 덤프트럭·콘크
리트믹 서트럭 등은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전국번호판 제도 시행 =시·도간 주소를 바꿀 때 따로 신고하고 번호판을 교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없어진다.
○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자기부담금제 도입 =음주·무면허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게 된다.
○ 무보험차 과태료 인상 =현재 이륜차 10만원, 비사업용차 30만원인 무보험차
과태료 부과 한도액이 각각 2배로 늘어난다.
○ 가불금 미지급 보험사 처벌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한 뒤
10일이 지나도 보험사가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사는 미지급액의
2배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축 조작 등 고의적 행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가무 관광버스 운전자 처벌 =3월1일부터 운전 중 승객이 춤을 추는 행위를
방치한 운전자는 40일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7월1일부터 주행 시험 주행거리가 기존 3㎞
에서 5㎞로 연장된다. 도로주행 응시료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 무인장치로 주·정차 위반 단속 =7월1일부터 CCTV 등 무인단속 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금융/증권】
○ 모기지론 도입 =내년 3월부터 10~30년 짜리 장기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이
도입된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이
안된다.
○ 신협고객의 예금자보호 제외 =1월부터 신협이 파산한 경우 예금, 적금 등은
정부로부터 예금자보호(1인당 5000만원)를 받지못하며, 신협중앙회 내의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 상호저축은행 건전성기준 강화 =6월 말부터 상호저축은행의 BIS (국제경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면 금융감독원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 거래소시장 진입기준 강화 =1월부터 거래소시장 상장기준이 상장예정주식수
(30만주 100만주), 최근 3사업연도 평균매출액(15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최근사업연도 매출액(2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자본금(2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자기자본(50억원이상 75억원 이상) 등 각종 부문에 걸쳐 강화된다.
○ 코스닥시장 진입기준 강화 =1월부터 일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출하려면 최근
사업연도에서 감사의견이 적정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연도 말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0%를 넘어야 한다.
○ 코스닥시장 퇴출기준 강화 =1월부터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코스닥 등록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간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액면가 40% 미만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는 코스닥
등록기업은 1월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
된다.
○ 스타지수 공표 =재무요건이나 경영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30개의 우량기업 종목
을 선정해 1월 말부터 스타지수를 운용한다.
○ 상장주식선물의 적용법 변경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및 그 지수에 대한 선물
거래는 증권거래법 대신 선물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 상장주식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 =1월부터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선물을 선물거래
소로 이관해 거래한다. 거래방법은 종전과 같고, 회원사(증권사,선물회사)에
대한 청산·결제는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 공모주식 배정비율 조정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이 3월부터 40%
로, 9월부터는 30%로 축소된다. 일반청약자에게는 3월부터 공모주식의 20% 이상
을 반드시 배정해야 하고, 기관투자가 배정비율은 3월부터는 20% 이내, 9월부터
는 30% 이내로 각각 조정된다.
○ 자산운용업법 개정 =1월부터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 100억원 이상이고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 =1월부터 중소제조업 장기근속자(10년 이상)에게
주택공급시 우선분양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시행
된다.
○ 벤처기업 M&A(인수·합병) 활성화 대책 시행 =벤처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M&A 활성화 대책이 시행된다
【정보통신】
○ 3세대 이동통신 WCDMA 상용화 =동영상을 빠른 속도로 전송받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3세대 이동통신 WCDMA의 상용 서비스가 이뤄진다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실시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가입한 이동통신
업체를 바꿀 수 있는 제도인 번호이동성 및 010 식별번호 통합이 실시된다.
○ 디지털 TV방송 확대 =수도권·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디지털 TV 방송이 도청
소재지 지역까지 확대 실시된다
【아파트】
○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도 3월
부터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내역을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재건축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 플러스 옵션제 =분양가 산정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 위생용품
등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된다.
가전제품 등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 설치해야 한다.
○ 무주택자 우선공급확대 =분양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무주택자 우선
공급물량이 전체 분양가구수의 50%에서 75%로 늘어난다.
【산업】
○ LPG 승용차 사용범위 확대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뿐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광주민주 유공자와 그 보호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경차 세금 감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배기량 800㏄ 미만의 경승용차에 붙는
등록세(취득가액의 2%)와 취득세(2%)가 면제된다.
○ 외국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는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 가격표시판 표시 방법 변경 =주유소의 할인가격을 정상 가격 위에 표시했으나
할인가격은 정상 가격 밑에, 그 크기는 정상 가격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행정자치】
○ 인터넷민원서비스 확대 = 인터넷발급 민원서류3종(토지·임야대장·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에서 6종 추가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관리
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 =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 폐지(12. 5)
○ 세계인권선언기념일 =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폐지(12. 10)
○ 사무관리규정개정 = 기안문과 시행문을 통합, 정책결정관련자 실명공개를 시행문
까지 확대,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근거 신설, 공문서에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주소, 공무원이 공식 전자우편주소 명기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지방분권추진을 특별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국회계류중)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 우선 그동안 결정되었으나 이양이 지연되고 있는 사무를
대상으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833건), 이후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2~3차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 자치행정에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 주민투표법을 제정 시행함, 또한 주민소환
제·주민소송제 도입검토(국회계류중)
○ 지방5급 공무원 승진임용방법 개선 = 승진심사제도를 폐지하고 100%승진시험
또는 50%시험·50%심사 등 2가지 방법 중 택일
○ 지방고등고시 제도개선 = 지방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에 통합하되 『자치행정』
분야를 신설하여 구분모집
○ 취득세등 지방세신고 납부세목의 가산세제도 개선 =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 의무로 분리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10% 또는 20%를 부과
하고, 신고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 1일 0.03%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취득세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까
지 신고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토록 하는 취득세 신고
기한후 신고제도를 신설함.
○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 최근 주부들의 사회활동 증가와 맞벌이 부부
등으로 부재중 등기로 송달된 재산세·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제때에 받지 못하
는 경우가 있어,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우편 등으로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경형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에너지 절감과 교통란 및 주차난
해소등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경형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하도록 개선함.
※ 감면세액 : 차량가격의 4%(취득세·등록세 각각 2%)
○ 공직적성평가(PSAT) 도입 = 외무고시 1차 시험에 기존의 과목별 평가 방식이
아닌 영역별 평가인 공직적성평가 도입
○ 토요휴무제 단계별 확대 = 2004년 1월부터 토요휴무제 시행, 7월부터 월2회로
확대하고 '05.7부터 주5일근무제 전면실시, 토요휴무에 따른 보충근무폐지 등
제도보완
○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금리인하 = 연리 5.5%→3.9%인하
※ 가구당 연 32만원정도 부담경감 효과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실시 = 소방공무원 연1회 이상 특수건강 검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체험관 등의 설치·운영 = 소방역사와 안전문화 발전 및 국민안전의식을
고양, 소방박물관(행정자치부장관), 소방체험관 설치 운영(시도지사)
○ 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 소방관서장에게 화재발생 및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 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권한
부여
○ 119국제구조대 편성·운영 = 국외 화재신고 등으로 재외국민의 보호 및 국제협력
이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