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데 유턴지점 이전의 중앙선에서 유턴을 하면 위반인가요? |
|
|
|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유턴지점을 표시한 백선 점선 구간에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
|
|
비보호 좌회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면 어떤 위반에 해당하는가요? |
|
|
|
비보호 좌회전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녹색등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녹색등화가 아닌 다른 신호에 좌회전을 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
|
|
좌회전신호가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적신호에는 보행신호가 켜지고 반대편 차가 모두 정지한 상황인데 왜 신호위반이 되는가요? |
|
|
|
|
|
적신호의 의미는 정지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는 신호로 좌회전을 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적신호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지가 신호기와 함께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적신호에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
|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아야 0하는가요? |
|
|
|
운전경력증명서는 지방경찰청 면허시험장에 비치된 운전면허대장에 의해 발부됩니다. 따라서 면허시험장 또는 각 경찰서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
|
|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청색실선이 아닌 점선구간에서 진행하였는데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
|
|
|
청색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전용차로 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진입을 위해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계속 진행할 때에는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청색 점선구간에 진입하여 곧바로 우회전을 하였다면 문제없지만 바로 우회전을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그 다음 구간에서 우회전을 하였다면 청색 점선구간에 진입하였더라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
|
|
1종대형면허 소지자인데 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
|
|
1종면허는 취소되고 2종면허 적성요건에 적합하면 2종보통면허로 발급됩니다. 즉, 1종면허 시력의 적성요건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에 적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1종 면허는 취소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이 2종면허적성 요건, 즉 두 눈을 뜨고 측정한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면 2종운전면허에 필요한 시험에서 기능, 학과, 도루주행시험이 면제되어 2종면허로 격하 발급됩니다.
|
|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나요? |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받지 않고 1년이 경과되면 (2종면허는 110일 면허 정지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이때는 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과목은 1·2종 보통면허는 적성검사와 도로주행시험, 그 밖의 면허는 적성검사와 기능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
|
운전면허 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며, 정지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요? |
|
|
|
|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경우 1점에 1일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일자는 당해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개시됩니다. 다만, 법규위반으로 단속시 정지처분 집행 보류자로 확인되어 임시운전면허 증명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납을 하면 반납한 날부터 개시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운전면허 미소지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고 범칙금 2차 납부기한 만료일(법칙금통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반납에 관계없이 개시됩니다.
|
|
벌점이 소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
|
|
|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법규위반일 또는 교통사고일로부터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1999. 3. 2.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 10점, 1999. 5. 8. 신호위반 - 15점, 199. 7. 9.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점이 있었다면 이중 최종 위반일인 1999. 7. 9일부터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35점이 소멸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각각 위반 또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소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