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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모집인원 |
지원자수 |
경쟁률 |
경기과학고 |
120 |
1764 |
14.7 |
+ 전형 지원별 상황
일반전형 |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
특례입학전형 |
국가유공자자녀전형 |
계 |
1764 |
35 |
4 |
10 |
1813 |
+ 출신 지역별 상황
지역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계 |
인원 |
10 |
1130 |
4 |
2 |
8 |
20 |
35 |
38 |
425 |
3 |
84 |
9 |
6 |
2 |
16 |
21 |
1813 |
2. 국내 대학 실적
대학명 |
2009학년도 |
2008학년도 |
서울대학교 |
26 |
? |
고려대학교 |
2 |
? |
연세대학교 |
21 |
? |
3. 해외 대학 실적
대학명 |
2009학년도 |
2008학년도 |
Univ. of Manchester |
2 |
2 |
일본공대 |
1 |
- |
Univ. of Waterloo |
- |
1 |
MIT |
- |
1 |
Univ. of Oxford |
- |
1 |
4. 입학 안내
1. 지원 자격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장·지도교사 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2. 모집 정원 : 120명
가. 정규 일반 전형으로 지역제한 없이 120명을 선발한다.
나. 모집 정원 외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모집정원의 5% 이상 10% 이내, 특례 입학 전형으로 모집 정원의 2% 이내, 국가 유공자 자녀 전형으로 모집 정원의 3% 이내를 선발할 수 있다.
3. 전형 방법
가. 정규 일반 전형
다음의 각 단계별로 일정수의 학생을 선발한다.
1) 1단계 전형 : 영재 소양 평가
- 제출된 학생 기록물에 의한 영재성을 평가한다.
- 1400명 내외를 2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 1단계 전형 우수자는 정원의 15% 이내에서 3단계 또는 4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2) 2단계 전형 : 영재 기초 평가
- 영재성 및 수학(修學)능력을 평가한다.
- 360명(정원의 3배수) 내외를 3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3) 3단계 전형 : 영재 심화 평가
- 수학, 과학에 대한 종합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한다.
- 180명(정원의 1.5배수) 내외를 4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4) 4단계 전형 : 캠프 및 심층면접
- 캠프(2박 3일)를 통해 탐구과제에 대한 문제해결력, 과학적 태도, 창의성, 리더십,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최종 120명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나. 정원 외 전형
정원 외 전형은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1)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 1∼4단계 : 정규 일반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다음 단계 전형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특례 입학 전형
- 1∼4단계는 정규 일반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형하되, 다음 단계 전형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 1∼4단계는 정규 일반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형하고, 각 단계별로 정규 일반 전형 합격자 사정선에 포함된 학생에 한하여 선발한다.
※ 정원 외 전형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 12조 ②항 해당자
나) 특례 입학 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 해당자
다)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 전형 일정
1) 원서 접수
(1) 온라인 접수 : 인터넷 접수
(2) 서류 접수
(가) 기간 : 2009년 6월 8일(월) ∼ 11일(목)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 접수시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나) 서류 접수 시간 : 09:00∼17:00
(다) 서류 접수처 : (440-8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8-23
경기과학고등학교 원서접수처
(3) 단계별 전형 일정
(가) 1단계 전형
· 서류 전형 : 2009년 6월 18일(목) ∼ 7월 2일(목)
·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 일정 안내 : 7월 2일(목) -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나) 2단계 전형
· 영재기초평가 : 2009년 7월 12일(일)
· 2단계 합격자 발표 및 3단계 고사 일정 안내 : 7월 18일(토) -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다) 3단계 전형
· 영재심화평가 : 2009년 7월 26일(일)
· 3단계 합격자 발표 및 4단계 고사 일정 안내 : 8월 3일(월) -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라) 4단계 전형
· 캠프 및 심층면접 : 2009. 8. 7(금) ~ 2009. 8. 9(일) 본교 지정장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9. 8. 21(금)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 합격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며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불합격처리함
(4) 전형료 : 10,000원(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별도)
2) 제출 서류
(가)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 후 출력본)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본교 소정 양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라) 추천서 1부(본교 소정 양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마)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영재교육기관 수료 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되지 않은 자에 한함
(바) 각종 수상실적 자료
• 수상실적 누가기록부 1부(인터넷 접수 사이트에 입력 후 출력본)
•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되지 않은 시(광역시 이상)·도 단위 이상의 수학·과학(정보포함) 분야 각종 대회에서의 수상 실적 사본 각 1부
- 상장 사본은 해당 수여기관장 또는 소속 학교장의 ‘원본 대조필’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원본 대조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본교 원서접수처에서 원본과 사본을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부득이 상장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발급 기관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현재 학년을 포함한 최근 3개 학년의 수상실적에 한함
(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지원자 추가서류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 12조 ②항 증빙서류 1부
(아)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지원자 추가 서류
- 국가보훈처 발급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류 1부
(자) 특례 입학 전형 지원자 추가 서류
- 특례입학신청서(본교양식)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 제3국 수학 인정서(해당자만)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 외국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 학생)
※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모든 서류는 영어나 한글로 공증을 받아와야 함
3)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나 본교 교육과정 운영 상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원서 접수 후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기타 전형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정원 외 전형 지원 자격 세부사항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 12조 ②항 해당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전 가족이 연속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전 가족이 연속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5. 그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 해당자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 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5. 특이사항
1) 장학금 목록
2) 해외 이공계 심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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