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마을학교에 오시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님께 인사를 보냅니다.
소통의 달인이신 심이사장님께서 진보교육감을 이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월 경기도 교육감선거에서 학부모들은 뒷문으로 달아나는 교육감이 아니라, 눈을 맞추고 소통하는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해 생전 하지 않던 선거운동이란 걸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뽑은 사람은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새벽부터 투표를 했습니다.
내손으로 뽑은 교육감이 지난 7월 30일 행정일관성을 이유로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승인하였습니다.
통장개설을 나중에 해도, 부채가 더 많아서 실제 법인전입금이 부족해도, 이사장이 각서하나 써놓은 걸로
돈없으면 못가는 학교를 하나쯤 승인해줘도 진정 이래도 되는 건가요.
다른 학교는 신입생 신청자가 모자라고 전입금도 부족하기에 앞으로 자사고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기에 .
하나쯤은 무너져도 이땅 아이들은 아무탈없이 무럭 무럭 자라고 있는 건가요.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은 고교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고교평준화는 시간이 많이 걸려 임기내에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당선되면 해주겠다고 2010년 재선을 위해 지지를 호소하시는 것입니까.
고교평준화가 누구의 재선을 위한 딜입니까. 교복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는 아이들, 학원으로
실려다니는 주입용기구 아이들에게 고교평준화가 주머니속의 만지작 거리는 카드입니까.
자율형 사립고 철회하지 않으면 철회 당합니다.
임기내 고교평준화 실시하지 않으면 집에서 쉬십시오.
소 장
원 고 별지와 같음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갑 주, 김 수 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10 찬형빌딩 4층
피 고 경기도 교육감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등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1. 피고가 2009. 7. 30. 학교법인 동산학원에 대하여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가 2009. 7. 30. 학교법인 동산학원에 대하여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피고는 2009. 7. 30. 소외 학교법인 동산학원(이하 ‘소외 학교법인’이라 함)이 운영하는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한 행정청이고(갑 제1호증 참조), 원고들은 위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내 중학교의 졸업예정자들로서 2010년도 또는 2011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응시예정자들입니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참조).
2. 이 사건 처분 등
가.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법인전입금기준)
영 제105의3 제1항 제2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경기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납입금의 3퍼센트 이상의 금액과 해당학교의 법정분담금 중 많은 금액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매년 법인전입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위 근거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이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최소한 납입금의 3퍼센트 이상의 금액과 해당 학교의 법정분담금 중 많은 금액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고, 만약 해당 학교법인에게 위와 같은 자금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에게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피고는 해당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소외 학교법인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
소외 학교법인이 2009. 6. 17. 이 사건 처분을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신청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함)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소외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정기예금 5억3천만원이 전부이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예상 수익금은 불과 연간 약 1억8천만여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외 학교법인이 매해 전출하여야 할 법인전입금은, 소외 학교법인의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계산이 맞다고 하더라도, 2010년 2억2천3백여만원, 2011년 2억3천여만원, 2012년 2억6천4백여만원, 평균 매해 2억3천9백여만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중 12~13쪽 참조).
따라서 위 계산을 따르더라도, 소외 학교법인은 위 정기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이외에 별도로 최소한 매해 약 5천9백만원(2억3천9백만원 - 1억8천만원)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위 5천9백만원이상을 수익금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나. 소외 학교법인이 소명한 부족한 법인전입금의 충당 방법
그런데 소외 학교법인은 이 사건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할 당시에는 부족한 법인전입금을 막연하게 재단기부금으로 충당하겠다고만 하다가(갑 제3호증 중 제13쪽 참조), 2009. 6. 30.경에 이르러서야 그 충당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소외 학교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소외 김인중의 인증서(갑 제3호증 중 106~109쪽) 내용을 살펴보면, 위 김인중이 개인적으로 금 1,009,993,070원(소외 학교법인의 2010.~2012.까지의 3년치 부족한 법인전입금 662,262,000원 + 소외 학교법인의 미상환 차입금 347,731,070원)을 그 구체적인 기한을 정함이 없이 장차 소외 학교법인에게 막연히 기부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소외 학교법인이 부족한 법인전입금을 충당시키기 위하여 확보하였다는 재단기부금은 실제로 소외 학교법인에게 기부된 것은 아니고, 소외 김인중이 장차 그와 같은 기부를 하겠다는 개인적인 약속을 인증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그런데 피고는 2009. 7. 30., 위 기부각서가 제출되자 소외 학교법인에게 근거법령에서 정한 법인전입금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여, 소외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등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서, 위 기부각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는 소외 학교법인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전입금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확보하였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 기부각서는 소외 김인중이 장차 10억여원을 소외 학교법인에게 기부하겠다는 막연한 개인의 약속에 불과하고, 위 각서만으로는 소외 김인중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만한 재산이 있는지, 어떻게 10억여원이 넘는 기부금을 마련하여 어느 시기에 얼마씩을 소외 학교법인에게 기부할 것인지, 10억여원을 모두 현금으로 기부하지 않는다면 현금이 아닌 나머지 기부재산은 무엇인지, 그 비현금 재산이 매해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전입금기준을 마련한 근거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피고는 실제로 소외 학교법인이 장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그 지정 목적에 맞도록 안정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수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소외 학교법인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법인전입금기준에 대한 소외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충분한 소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입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법인전입금기준을 정한 근거법령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위법합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전입금기준을 마련한 근거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의 정도는 중대하면서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인터넷기사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신청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2통
2009. 8.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갑 주,김 수 정
8. 18 소풍을 접으며
7. 30일 경기도 교육청의 동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지정 확정이후 비오는 날과 주말 빼고 진행된 소풍은 어제 13일째로 접습니다.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자사고 지정의 문제점과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부당성을 제기하며 제출한 자사고 취하진정서에 대하여도 자사고 지정취소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경기도 수십만 아이들의 교육이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 휩쓸려가는 끝자락에서 행정소송과 교육감을 포함한 심의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유기로 고발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간 상록수역에서 함께 해온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온 당원, 늦은 귀가에 들러 준 당원, 바쁜 일상속에서도 함께 해온 당원동지들, 그리고 미쳐 함께 못한 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한 당협 143명의 당원 동지들, 여러분이 있기에 ‘09년 한여름은 더 뜨겁고 행복했습니다.
돗자리 초창기에 다가와서 초라한 선전판에 관심을 보이며 수첩과 볼펜을 사와 방명록을 만들어주신 분, 자사고에 대해 묻다가 천풍님을 물으시던 분, 8시넘어 어김없이 우리에게 파이팅을 외치던 젊은 친구, 판 접을 때 쯤이면 지나가며 인사를 나누시던 내외분, 딸과 함께 찾아오던 민사모분, 뭐하냐며 묻다가 드리는 설명에 ‘아 서민을 위한다는 구마’하며 돋보기를 못 찾아도 서명을 하던 분, 참외를, 오뎅을, 커피를 사주시고 지나시던 상록수역의 시민들이 기억납니다.
어제는 지역의 한빛방송에서 카메라가 왔습니다. 짧은 인터뷰도 하고 돗자리에 앉은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갔습니다. 당원동지들과 함께 신나는 또 다른 소풍을 펼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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