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구 분 |
유족회 |
6·25유자녀회 |
1 |
공법단체여부 |
공법단체(단체설립법적용) |
임의단체(친목자생단체)(첨부4) |
2 |
인적구성 |
전몰(26),순직(28),전상(22),공상(24),고엽후유(21)등부모유족포함 5개그룹 |
군인으로서1948년10월19일~경찰로서1955년6월30일까지 서남지구전투에서 전사한군경의자녀 |
3 |
사업목적 등 |
전몰장병유지계승 |
친목도모,복리증진,선친의호국정신계승,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 |
4 |
국고 및 지자체보조금 |
2011년도국고보조:20억1천만/지자체보조:약30여억원 이상 추정 |
- |
5 |
관리감독 정부기관 |
국가보훈처 |
- |
6 |
회원구성요건 |
1.단체설립법상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강제하여 회원등록 없는 유령단체로전락->보훈처감사및국감지적->시정조치없음 2.정관:2007.4,27 정기총회시 회원등록규정 삭제(8조2항) 3.자체에서 생성하지 못 하고보훈처로 부터 자력을 이첩받아 회원명부로 활용(개인정보보호법위반)(첨부5) |
위 “인적구성”과 동일 |
“유족회“는 2002.5.9 자녀유족인 정병욱씨가 유족회장이 되는 이전까지는 우리 아버님의 아버님께서(할아버님)중심이 되어 운영해 오던 조직이었습니다.
유자녀의 대정부투쟁 과 유족회와의 대립관계는 앞서 밝힌 바대로 그 핵심 쟁점이
① 유족회와의 대등한 관계설정
② 유자녀의 권리찾기(보상금투쟁:현재수당)
③ 유족회 비민주적관행(임원선출 및 피선거권)
이것이 당시 유족회를 상대하는 유자녀 조직의 정통성 이었던 것입니다.
유족회 정관은 1963. 8.23 최초로 제정되어 2008.6.20 까지 21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왔고 자녀유족인 정병욱씨가 유족회장이 된 2002년5월 이후, 2007.4,27 에는 “회원등록 규정”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래 표에서 보듯이 해마다 부모유족은 줄고 자녀유족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인원수에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몰순직유족현황(보훈년감)
2008년도 20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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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국고보조및단체현황(09년보훈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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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1.03.21. 현충원 셋째주 모임에서 최해근 유족회장은 “단체의 힘은 숫자이고 유족회가 회원등록을 하게 되면 5,000 명도 안 될 것이며 그 숫자로 20,000 여명의 유자녀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명분이약하다” 라고 공언 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단체설립법”으로 회원을 강제하였으니 “회원등록 규정을 삭제(무시)해도 되고 회원의 자력은 보훈처에서 제공하니 회원숫자는 신경 쓸 것 없고 보조금 이나 신경 쓰며 조직이나 잘 관리하자” 이것 아닐까요.?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잡고”, “손 안대고 코풀고”, “순항에 돛단배” 식이니 과연 그네들은 무었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유자녀의 정통성을 말살하여 유족회에 예속화시킴으로서 유자녀의 고유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유족회 조직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몇 몇사람의 일신의 영달을 꾀하자는 의도를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자녀활동 기록에서, 현 유족회의 간부 최00, 정00 등은 1995년 4월27일 故 최순욱 열사의 사망 이후까지도 참여가 별로 없었으며 1994.4.6 당시 유족회장(고 임덕규) 앞으로 6·25유자녀 결성대회 공문 발송시 20세 제적자녀(조인성)과 미망인자녀(김길성)로 분열된 상황에서 유족회 제도권 안에서 국가보훈처가 인정할 수 있는 유자녀대표를 선출하자고 전국을 순회방문시 서명날인을 받으러 의정부를 방문 하였을 때 정00 과 최00을 만나서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데도 서명날인을 해주지 않았다. 는 실제 증인의 증언도 있습니다.
또한,
-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2011.06.30.(0000님)사건 2009고정32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등 증인신문조서(4회공판조서의 일부)의 카페 글을 인용하면,,
==========================================
피고인(0000님)
증인(최00)에게
문. 유족회 회원 등록을 받고 있나요.
답. 안 하고 있습니다.
문. 5만 명이라는 회원은 어디서 나왔나요.
답.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그 대상이 5만 2000여명이 됩니다.
문. 유족회의 회원 등록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유족회 정관에는 회원등록규정을 삭제하고 있나요.
답. 예.
문. 증인은 회원등록증을 받았나요.
답.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이 해당되면 회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회원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회원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증인은 유족회 회원명부를 어디서 보았나요.
답. 국가보훈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문. 유족회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에 회원등록을 하나요.
답. 그렇지 않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 용산구 남영동의 사무실에는 누가 근무를 하고 있나요.
답. 유자녀회에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 4. 25.
법원주사 ○ ○ ○ ㊞
판 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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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 증인은 회원의 자력을 국가보훈처로부터 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2011년10월 국회 국감시 유족회의 회원등록문제를 제기 하였을 때 발끈하며 “옛날 부모유족 때부터 내려오던 관행이었고 타 단체도 회원등록 규정은 모두 대동소이하다.” 라고 유족회는 변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보훈단체 정관비교표 (2012.2.8.작성)
No |
구 분 |
회원등록 |
지부지회장 |
1 |
광복회 |
“독립유공자예우법”기준으로 정회원,준회원 규정명확 |
지부장:회장 임면(任免) 지회장:지회 총회선출 |
2 |
상이군경회 |
등록 |
임명 |
3 |
유족회 |
없음.단체설립법으로강제 |
임명 |
4 |
미망인회 |
지회등록 |
임명 |
5 |
특수임무수행자회 |
등록 |
지부장:회원추천->이사회->회장임명 지회장:지부장추천->회장임명 |
6 |
고엽제 전우회 |
등록 |
지부장;회장임명 지회장:지부장 추천->회장임명 |
7 |
6·25참전유공자회 |
서류제출후 가입 |
지부장:회장임명 지회장:지부장제청->회장임명 |
8 |
419혁명 공로자회 |
“예우법”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자 |
지부장:이사회의결의->회장임면 |
9 |
무공수훈자회 |
登錄 |
지부장:회장임면(任免 지회장:지부장제청->회장임명任免 |
10 |
재향군인회 |
예우법5조해당자 정회원:회비납부자 준회원;회비미납자 |
시,도지회장->본부회장의 승인 |
제3편에서는 유자녀조직의 정통성 문제와 국방부 N.G.O 등록의 허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단체명칭은 하나임을 증명하고 유자녀의 고유의 목소리는 무었인가.?
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2]
첨부1). 자유게시판/공지사항 : 명칭 도용도 모자라서 어용이라니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 381 09.04.14 18:48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유자녀회의 명칭을 도용하고 그도 모자라 어용단체로 못을 박는 정효현 에게 묻고싶다 조인성회장을 비롯한 초창기 부터 90년대의 투쟁에 앞장 섣던 유자녀 동지들은 가난과 고통으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가 대부분 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위 잘나간다는 사람 즉 가진자,학식이있는자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 등은 우리의 투쟁의 대열에 동참하길 외면하였습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와서 유족 보상을 이야기하고 국군포로 , 유해발굴을 이슈로 삼고있다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 략/ 후 략-- 대한민국 6.25 유자녀회 사무총장 최 해 근 ///////////////////////////////////////////////////////////////////////////////////////////////////// 첨부2) ★ 자유게시판 글쓴이: 마중물 조회수 : 193 09.04.22 15:16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유자녀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1992년도에 결성된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유자녀회는 지금껏 설립당시의 정관과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혀 명분도 없이 무슨 "독립"운운 하며 선포식을 하고 정통의 유자녀회를 타도하여 뒤집어 엎겠다는 의도로 본 카페를 기웃거리며 글을 올리고 선포식 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건데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이니라 염치 없는 몰염치한 행위라 생각 합니다. 해서 향후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유자녀회"를 사칭하여 독립 운운하며 올려진 글과 사진들은 올리지 말아 줄것을 권고드리며, 만약 그러한 내용의 글이나 내용이 올려져 있을 경우 올리신 분께 삭제 해 줄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삭제 하지 않을 시 본 카페 운영진에서 협의하여 삭제 할것을 공지합니다.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은 한마음 한 뜻으로 여지것 단결하여 "연금(보상금)투쟁" "아버지 명예회복"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 2. 3년 이내에 제적 유자녀로부터 유자녀 수당이 보상금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며 나머지 유자녀들도 곧이어 뒤따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유자녀회 수도권 회원들의 매월 세째주 서울 현충원 정기참배 및 정기모임에서 활동 보고를 통해 브리핑 하고 있으며 궁금 하시면 매월 모이고 있는 수도권 정기참배 및 모임에 참여하셔 주실것을 권고드립니다.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유자녀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 질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중앙회- |
[첨부3]
유족회 유자녀회 국방부 N.G.O 신청/등록 현황작성:황태훈(2010년6월26일)
구분 |
신청/등록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신청인 |
09.3.16(최초) |
신청서 |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2-3중앙보훈회관3층 |
정병욱 |
최해근 |
09.4.10 (최초) |
등록증 |
상 동 |
서울용산구남영동48-4남영빌딩201호 |
상 동 |
|
10.10.25 (2차) |
신청서(대표자변경) |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
상 동 |
최해근 |
최해근 |
10.11.29 (2차) |
등록증(단체명변경) |
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 |
상 동 |
상 동 |
|
1. 신청서 와 등록증의 소재지가 틀림
2. 신청시 허위자료첨부(유족회 국립서울현충원 봉사자료 허위첨부)근거
- 허위사실로 국방부 단체등록 신청(현충원지킴이 활동)
민원 내용 : 귀 서울국립현충원 내의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라는 단체의 활동 및 등록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관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
담 당 자 : 김 * * (02-813-****)
신청 번호 : 1AA-0909-******
접수 번호 : 2AA-0909-******
접 수 일 : 2009.09.04 08:32:10
회신내용 : 3. 끝으로, 저희 현충원 지킴이에는 <대한민국 6.25전몰군경 유자녀회>라는 단체가 활동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드리며 ,, =후략=
첨부4
[첨부5]
전몰군경유족 현황자료 회신 (정보목록 번호 :11127)
http://www.mpva.go.kr/info/info241_view.asp?id=19182&ipp=10 (원문공개 : 생산자료 2011.2.21)
호국에는 내가먼저 보훈에는 우리모두 | ||
|
국 가 보 훈 처 |
|
수신자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 | |
(경유) |
| |
제목 |
전몰군경유족 현황자료 회신 |
1. 귀 회 유본회원-234(2010. 12. 28)의 관련된 사항입니다.
2. 2010년말 현재 전몰군경유족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몰군경유족 현황 1부. 끝.
|
국 가 보 훈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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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관 |
|
사무관 |
|
과장 |
전결 02/2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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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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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조자 |
|
|
|
|
|
|
|
| ||||||||||||||||||||||||
시행 |
단체협력과-649 |
|
접수 |
|
| |||||||||||||||||||||||||||
우 |
150-874 |
서울 영등포구 방송길 13 (여의도동 17-23) |
/ |
www.mpva.go.kr | ||||||||||||||||||||||||||||
전화 |
02-2020-5189 |
전송 |
02-786-3025 |
/ |
/ |
대국민공개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1. 연령별 유족현황
구 분 |
64세이하 |
65~70세 |
71~74세 |
75~84세 |
85~90세 |
91세이상 |
소 계 | |
부모유족 |
1,470 |
1,461 |
1,529 |
4,230 |
1,879 |
1,028 |
11,597 | |
6.25전몰자녀 |
16,132 |
3,221 |
842 |
559 |
25 |
1 |
20,780 | |
6.25전상자녀 (상군자녀) |
9,156 |
247 |
35 |
10 |
1 |
0 |
9,449 | |
기타자녀 (순직군경자녀) |
8,152 |
780 |
281 |
230 |
17 |
3 |
9,463 | |
소 계 |
34,910 |
5,709 |
2,687 |
5,029 |
1,922 |
1,032 |
51,289 |
※ 1) 대상자 등록현황 기준
자녀유족현황
2. 시도별 6.25 유자녀현황 2011.2.21
구분 |
6.25 유자녀 수당 | |||
|
제적 |
승계 |
미수당 |
소 계 |
서울 |
899 |
1,859 |
1,276 |
4,034 |
부산 |
419 |
769 |
549 |
1,737 |
대구 |
231 |
605 |
524 |
1,360 |
인천 |
206 |
349 |
209 |
764 |
광주 |
116 |
296 |
237 |
649 |
대전 |
154 |
304 |
172 |
630 |
울산 |
115 |
224 |
168 |
507 |
경기 |
841 |
1,623 |
1,161 |
3,625 |
강원 |
232 |
376 |
224 |
832 |
충북 |
167 |
346 |
215 |
728 |
충남 |
148 |
355 |
205 |
708 |
전북 |
159 |
373 |
272 |
804 |
전남 |
177 |
510 |
367 |
1,054 |
경북 |
282 |
607 |
490 |
1,379 |
경남 |
338 |
659 |
462 |
1,459 |
제주 |
62 |
186 |
132 |
380 |
외국 |
22 |
71 |
136 |
229 |
소 계 |
4,568 |
9,512 |
6,799 |
20,879 |
※ 1)보상금지급기준, 2) 보상종별 제적, 승계가 아니면 미수당으로 간주
3. 시도별 부모유족 및 전, 공, 순직자녀 등록현황 2011.2.21
구분 |
부모유족 |
6.25전상군경자녀(상군자녀) |
기타자녀(순직군경자녀) |
소 계 |
서울 |
1,703 |
1,401 |
1,835 |
4,939 |
부산 |
765 |
931 |
663 |
2,359 |
대구 |
483 |
703 |
479 |
1,665 |
인천 |
447 |
446 |
392 |
1,285 |
광주 |
310 |
236 |
315 |
861 |
대전 |
325 |
230 |
246 |
801 |
울산 |
163 |
292 |
208 |
663 |
경기 |
2,029 |
1,685 |
1,907 |
5,621 |
강원 |
490 |
335 |
343 |
1,168 |
충북 |
478 |
316 |
289 |
1,083 |
충남 |
698 |
285 |
304 |
1,287 |
전북 |
682 |
322 |
292 |
1,296 |
전남 |
854 |
393 |
483 |
1,730 |
경북 |
974 |
769 |
626 |
2,369 |
경남 |
883 |
855 |
584 |
2,322 |
제주 |
186 |
195 |
391 |
772 |
외국 |
127 |
55 |
106 |
288 |
소 계 |
11,597 |
9,449 |
9,463 |
30,509 |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