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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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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증개정세법 (6) 과세이연 후 상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설(조특법 §33, §85의2, §85의5, §97의6, 조특령 §30, §73, §79의3, §79의6)
ENOCH 추천 0 조회 85 16.11.01 16: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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