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데이타로 단지 참고만 할 것]
2005년 적용시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20%공제 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15%공제로 개정되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현금거래내역이 판매업소·음식점(가맹점) 등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고,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확인서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현금영수증제도는 본인 및 배우자와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동거부모·자녀의 사용액을 합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합해 자신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금액의 20%를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지출은 신용카드와 동일하며 보험료, 수업료, 상품권,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구입비 등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둘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연말정산용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제도 일문일답>
-현금영수증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올해 안에 현금영수증제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VAN사업자(금융결제원·한국정보통신(025770) 등) 선정,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보급 등 시행준비를 거쳐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은
▲근로자가 물품구입 또는 서비스 대가로 대금을 지불할 때 현금과 함께 사용자가 확인되는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OK캐쉬백카드 등)를 판매업소·음식점(가맹점) 등에 제시하면 가맹점은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된다. 별도카드는 필요 없다.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을 같이 내면 신용카드로도 결제돼 이중으로 대금이 지불될 수도 있는데
▲현금영수증발급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신용카드단말기의 현금거래용 버튼을 누른 후에 신용카드를 개인정보 인식용으로만 사용하므로 거래대금이 이중으로 계산될 우려는 없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만 현금영수증제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대상은
▲음식·숙박비, 유흥업소 비용을 비롯해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구, 주방용품 등 물품구입비가 해당된다. 자동차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서비스 등의 서비스비용도 포함된다. 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사용의 경우와 같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은
▲보험료와 수업료, 입학금,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각종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젼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구입비, 승용차구입비 등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 역시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와 같다.
-현금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나
▲5000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현금영수증 이용시 세금혜택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합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 초과금액의 20%를 연 500만원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례>총급여액 4000만원, 현금영수증사용액 1500만원, 4인가족 기준
ㅇ 소득공제금액
(1500만원-4000만원×10%)×20%= 220만원
ㅇ현금영수증으로 인한 세금혜택: 40만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없는 경우 세액: 310만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세액: 270만원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산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본인의 사용액과 함께 배우자 또는 본인과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으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사용액이 포함된다.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하나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다.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현금영수증이용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확인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자영사업자(가맹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나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소나 음식점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VAN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비와 VAN수수료를 부담해 가맹점의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같이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