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개인이 소유한 수상레저기구도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도록 새로운 수상레저안전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에서는 지난해 4월 1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하였고, 기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4월 1일부터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의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속칭 콤비보트)이고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소유자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책임보험도 가입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에서는 안전검사 및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업무담당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 3월에 안전검사 대행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검사 및 등록업무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담당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와 해양 접근성 개선 등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발맞추어 안전검사 및 등록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개인기구에 대한 재산권 다툼과 폐 레저기구 무단방치 등에 따른 환경오염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검사 및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rms.kcg.go.kr)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2007년 3월 31일 까지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미 등록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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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제도 시행
및 유예기간 부여
(2006. 4. 1 ~ 2007. 3. 31) |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미등록 기구에 대한
과태로 부과 |
▣ 관련법 규정 : 수상레저 안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벌칙 : 2007. 3. 31일 까지 등록치 않을시 과태로 100만원(동법 제59조1항8호)
▣ 등록대상 : 수상오토바이 / 엔진출력 20마력이상 선외기 모타보트 /
엔진 출력 30마력 이상 고무보트(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응 제외)
▣ 등록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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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
·선박검사기술협회
·수상레저안전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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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분증
2.안전검사증
3.등록원인 서류
4. 보험가입증명서
5. 사진(전체,좌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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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는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의 : 032-83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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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09:05:44 해양경찰청(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