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내용
□정관 제1조 (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수익사업으로 개인면허 사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나아가 조합원으로 하여금 공익적 사업자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면허 사업자란 개인면허를 가진 사업자 전체를 뜻함으로 정관 문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인면허 사업자의를 회원의로 개정 할 것을 건의 합니다.
문제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내용 □정관 제8조 (조합원의 권리) 5. 임원 또는 대의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 서명을 받아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직접선거에 의거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010. 12. 22. 개정>
▶투표방법을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거는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입니다.
▶▶▶총회를 대의원회로 선거를 투표로 개정 할 것을 건의 합니다.
문제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내용 □정관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③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2010. 12. 22. 개정>
▶제27조 제3항에 5대 강력범죄나 제10조에는 교통사고 하고는 무관합니다.
▶▶▶또는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삭제 할 것을 건의합니다.
문제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내용 □정관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④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횡령, 배임수재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자격을 제한한다.<2010. 12. 22. 개정>
▶배임죄가 누락 되어있습니다. 배임죄란 업무상 지는 죄를 뜻합니다.▶형 집행종료일이란 받은 형별을 청산한 것을 뜻합니다.
▶▶▶ ④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횡령, 배임수재, 배임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행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로 개정 할 것을 건의 합니다.
문제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내용 □정관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⑤ 조합원의 직계 존‧비속이 조합 직원 및 복지매장(충전소, 공제, 새마을금고, 복지매장, 기타 조합에 관련된 사업)에 근무 시 임‧대의원 출마자격을 제한한다.<2010. 12. 22. 신설>
▶출마자격보다는 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출마를 삭제할 것을 건의 합니다.
문제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내용 □정관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⑥ 임원, 대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택시면허취득 후 임원은 5년, 대의원은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단, 양수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2010. 12. 22. 신설> ▶개인택시면허취득자도 비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택시면허취득 후를 회원이 된지로 개정 할 것을 건의 합니다.
문제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내용 □정관 제32조 (임원 및 대의원 임기) ② 임기 중 이사장이 60일 이상 궐위(사망, 사임, 파면, 형집행)나 유고(질병, 해외체류, 소재불명)시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궐위나 유고일 때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부이사장의 유고 기간이 60일 이상일 때는 부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이사중에서 최다득표순으로 대행한다.(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 한한다.)<2010. 12. 22. 개정>
▶60일 이상 궐위(사망, 사임, 파면, 형집행)는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② 임기 중 이사장이 궐위(사망, 사임, 파면, 형집행)나 60일이상 유고(질병, 해외체류, 소재불명)시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궐위나 유고일 때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부이사장의 유고 기간이 60일 이상일 때는 부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이사중에서 최다득표순으로 대행한다.(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 한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 합니다.
문제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내용 □정관 제35조 (의사결정) ①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2차 투표하고, 2차 투표결과 가부동수일때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2010. 12. 22. 신설> ▶총회는 출석이라고 하는 것부다 투표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과반수는 초과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가부동수일는 과반수에 이루지 못한 수로서 부결이 맞습니다.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투표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 합니다
문제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내용 □정관 제35조 (의사결정) ②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2010. 12. 22. 신설>
▶대의원회는 대의원과 이사장으로 구성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의원 과반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반수는 초과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회원은 1인 1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대의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투표를 하지 않을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 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 합니다.
문제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내용 □정관 제36조(정관개정) ①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2010. 12. 22. 신설>
▶구성원은 성원수를 구성원으로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재적이라 하면 적합 할 것입니다.
▶▶▶ ①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 합니다.
문제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내용 □정관 제42조 (통상관례)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과 통상 관례에 준한다.<2010. 12. 22. 개정>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민법의 사단법인 법, 감독기관 조례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 관례에 준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