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 절차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또,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인식 부족도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부(지부장 한동주)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개국회원 403명이 참여한 대체조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설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대체조제 참여율과 대체조제를 진행하는데 있어 애로사항, 동일성분 제네릭 보유 품목수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약사의 57.3%는 대체조제가 힘든 이유로 번거로운 사후통보 절차를 꼽았다. 이어 35.7%는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인식 부족이라고 답했다.
복제약 처방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88.1%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복제약이 오리지널과 약효는 동일하고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1.2%로 파악됐다.
처방약이 없는 경우 대체조제 실천여부에 대해서는 55.1%가 환자가 원할 때 대체조제를 한다고 답했다. 또, 41.2%는 적극적으로 대체조제 한다고 밝혔다.
또, 하루 평균 대체조제 건수는 1~5건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건 이상은 11.7%로 조사됐다.
동일성분 제네릭 허가품목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식약처가 제네릭 품목허가를 쉽게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1.8%였다. 제약사의 영업이익이 커서라는 경우도 16.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동주 지부장은 "사후통보 절차의 번거로움이 대체조제를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라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후통보 방식에 DUR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품목 보유현황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세파클러 250mg 성분 항생제의 경우 11품목 이상 보유하고 있는 약국이 20.82%(81곳)으로 나타났다.
모사프라이드 성분 위장약의 경우도 11품목 이상 보유약국이 20.26%로 나타났으며, 레바미피드 성분은 14.58%가 11품목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아세클로페낙100mg 성분의 소염진통제의 경우 15.78%가 11품목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동주 지부장은 "약국에서 동일성분 제네릭 품목 가운데 에르도스테인 성분의 진해거담제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 1곳은 최대 68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이처럼 기형적으로 많은 제네릭 품목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는 건강보험재정을 튼튼하게 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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