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외치는 금감원장,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피해자 문제부터 해결하라
1) 7. 19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기업은행 본점 4층 세미나실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조소행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와 권성기 국민은행 부행장,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지원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여파에 따른 은행, 보험, 카드사들의 잇따른 방문 행사의 일환이다.
2)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 “대책위”)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모펀드공대위”)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방문에 맞춰,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피켓시위를 개최하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여주기식' 상생금융 행보만 하지 말고,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피해 해소 대책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및 분쟁조정은 졸속으로 마무리 되었다.
※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는 2022. 2. 16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 가벼운 경징계에 그쳤다. (제재결과,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1천5백만원, 과태료 47.1억원 결정)
3) 2021. 05. 24 금감원은 2562억의 피해를 양산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분조위 결정을 불수락하였다. 대표사례자뿐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거부한 분쟁조정안은 불성립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불수락된 조정안으로 합의를 강요하여 왔다. 피해자들을 두 번 고통에 몰아 넣은 것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분조위 조정안을 거부하고, 새롭게 드러난 문제를 포함하여 분조위를 재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5년이 지났으니 ‘원금 100%+이자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초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등 재수사 의지를 보이며, 사모펀드 사태해결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것처럼 행보를 보여왔다. 발로 뛰는 금융감독원이 될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태산명동 서일필에 불과하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조사와 관련해 조사단을 구성해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고, 지난 2월에는 라임과 옵티머스에 이어 디스커버리 펀드까지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 사태를 재조사하겠다고 TF 팀까지 꾸려놓고,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졸속으로 마무리 되어 공염불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결국 그밥에 그나물이라고 이복현 금감원장 체제도 국민과 피해자 보다 금융자본과 투기세력에 편향된 종이호랑이로 그치는게 아닌지 묻고 싶다.
5) 최근 금감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5. 9 이복현 금감원장은 싱가포르 팬퍼시픽 호텔에서 개최된 ‘금융권 공동 IR’행사에 KB금융지주 등 6개사와 공동으로 참석하여, 금융사들의 영업사원 역할을 자처한바 있다. 오는 9월에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회장 등과 해외 세일즈 순방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수장의 이러한 시장 친화적 행보는 자칫 감독기구의 해이를 초래하고 금융사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대한 기대가 정치지향 금감원장이라는 오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6)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재판과정에서 금감원은 가볍게 확인 가능했던 것들 조차 방기하고 덮어 두기에 급급했다. 특히 2021. 1. 20 경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당시 대표와 직원들의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2017. 9 경 DLG가 QS 부실채권들을 매입할 때 Slow Payer(연체 채무자)에 대한 다수의 정보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검사 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운용사는 전체 채무자가 Slow Payer(연체 채무자) 였다는 사실이 담긴 문건을 제출했으며, 회수율이 10% 내외인 자산이 너무 많았는데도 금감원 검사담당 김○림은 이를 발견하지 않았거나 덮어 버린 것으로 의심이 든다.
7)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는 자산운용사와 DLG가 총 운용자산 2억불 중 19% 이상이 QS부실채권에 투자되었고, 부실채권 QS 자산으로 인해 기형적인 운용을 하다가 펀드 돌려막기로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서 19%이상 자산부실이 발생하면 투자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계약당시 현존하는 상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이 계약취소에 이를 만큼 중요부분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판매사, 운용사에 유리한 결정이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 때문에 피해자들은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8) 이복현 금감원장은 세일즈 원장이 아닌, 감독기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또한, 말로만 상생상생 하지 말고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먼저 상생행보를 보여라.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하여 당장이라도 분쟁조정을 재 개최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라.(담당: 상황실장 이의환 010-7373-4472)
2023. 07 . 19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