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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 법정구속 | |||
뇌물수수혐의 적용,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천540만원 | |||
뇌물수수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던 김상현 목포수협장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현 목포수협조합장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과 추징금 1천5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목포지원 형사 1단독 안상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준공무원 신분인 조합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 책임자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는다"며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 판사는 "김 조합장이 근무여건 개선과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데다 거액의 돈을 선의로 받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돈을 돌려준 것은 반성의 성격보다는 은폐하려는 목적이 짙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조합장을 법정 구속한 것은 정부의 부실 조합 퇴출 압박 속에 김 조합장이 강력한 구조조정과 명품 보리 굴비 사업 등 유통사업을 통해 7년 만에 흑자조합으로 전환시키는 등 그동안 경영성과보다는 조합장의 공적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다. 또한 김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직원 선 모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추징금 3백만 원을 취직 청탁과 함께 고급 양주를 건넨 신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목포수협은 지난 2003년 완전 자본잠식으로 결손금만 165억원에 달한 부실 조합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김 조합장 체제 출범 이후 7년 만에 부실조합에서 해제돼 최근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을 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이뤘지만 조합을 되살린 성과에도 김 조합장의 독단적인 조합 운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각종 의혹 등 잡음에 대한 사법기관의 압수수색이 잇따랐다. 또한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놓고도 조합원 자격 박탈에 항의하는 집회와 법적 투쟁 등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고 모 방송사에서 조합장과 조합장 형제들의 이권개입 등 부당사례 등에 대해 방송되고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회적 파문이 컸다. 이번 목포수협장 사태를 놓고 사외이사제 도입과 조합원의 피선거권, 신분 제약 등에 대한 수협 정관 개정, 조합의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김 조합장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수협 직원 선모씨 등으로부터 '근무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
첫댓글 이번 지역소식은 눈에 더 확실히 들어오구만...
'안" 판사님의 선고가 빛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