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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연장근로수당1을 제외한 실제임금(세전) |
CA1 | 1,479,000 |
CA2 | 1,671,000 |
CA3 | 1,958,000 |
▶ 개인별 차이로 직무급(650,000원)과 능력가급(35,000원)으로하여 계산한 금액.
직급별 5년이상의 근속을 하여야만 승격기회가 부여되고 또한 실제 승격이 되어야만 임금인상이 되는 구조에서 전문직1사원의 임금은 버티지 못하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수 밖에없는 악질적인 제도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2.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과,승격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 2011년 승격대상자 1,398명중 590명을 '절대탈락'자로 분류하여 승격에서 탈락시켰습니다.
2011년 승격대상자들에게만 이렇게 '절대탈락'자로 분류했고 다른해에는 절대 안했다???
사원기만행위 끝은 어디인가? 절대탈락자분류명단 : http://cafe.daum.net/emartlaborunion/TaaV/81
회사가 만들고 회사가 관리 실행하는 승격제도에서 조차 이러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새로운 인사제도는 합리적이고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만들것이다???
이마트노동조합은 2008년 호봉제에서 연봉제전환으로의 악질적인 제도전환후 전문직1사원들은 승격하지 못하면
임금상승을 기대할수 없는 이러한 구조속에서 근속년수에 따른 자동승격제 및 근속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2012년 PM제도의 일방적 폐지!!! 더 이상의 근로조건후퇴 인사제도개편 막아내야 합니다!!!
2012년 회사는 일방적으로 1,500여명의 PM사원들중 500여명을 AM으로 전환하고 천여명을
사원으로 강등하였습니다.PM이 되기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근무하고 절차를 밟아 시험을보고 합격한 PM사원들의
직책수당 또한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마트노조는 직책수당,조정급,상여금,성과급등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와 노동부진정등 싸워왔습니다.
2014년 회사는 조용히 직책수당 및 조정급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며 현 AM들의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이전 PM들 또한 당연히 받았어야할 임금들이었습니다.
4. 직군간 임금 차별과 성과급차별을 시정하여야만 합니다!!!
단위: 원
직책/직급 | 계약연봉 | 설.추석 상여금 | 능력가급 '다'등급 적용시 | 성과급 | 임금 총액 (세전) | 전문직2 비교 |
점장/수석부장 | 93,900,000 | 7,800,000 | 14,040,000 | 49,310,000 | 157,250,000 | (↑140,428,000) 9.3배 |
팀장/과장 | 56,218,000 | 5,026,000 | 9,048,000 | 25,961,000 | 91,227,000 | (↑74,405,000) 5.4배 |
파트장/주임 | 38,146,000 | 3,646,000 | 5,472,000 | 10,227,000 | 53,845,000 | (↑37,023,000) 3.2배 |
전문직1/CA2 | 24,922,000 | 2,890,000 | 348,000 | 7,026,000 | 32,296,000 | (↑15,474,000) 1.9배 |
전문직2 | 14,082,000 | 1,074,000 | 240,000 | 2,500,000 | 16,8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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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임금자료 기준.개인별,직급별,직무별,능력가급별 차이가 있을수 있음.(직급별 '다'등급 테이블 기준)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직군간 임금차별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이러한 차별개선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직무급제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성과급제도조차 없는 코스트코를 비교하며 우리에게는 기본임금과도 같던 성과급제 또한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적처우를 심화시킬수 있는 신인사제도변경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5. 의무휴업일 연차 강제사용
- 연차휴가는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그럼에도 회사는 대사우에 연차휴가 입력을 전월에 못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쉬고 싶을때 쉴수있도록 만든 제도를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의무휴업일에 연차 및 대휴등을 강제사용하도록 하는것은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회사는 단 한번도 연차휴가를 강제사용하도록 한적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당사자들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요구하십시요!!본사의 지침이라고 하면 지침을 요구하십시요!!
당사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의무휴업일 이마트데이,체육대회 진행
- 노조는 사원들의 재충전을 위한 이마트데이,체육대회는 근무일로 할것을 요구하며 싸워 왔습니다.얼마전 개그콘서트에
우리회사 야유회는 일요일~~이란 노래로 관객들이 빵터지는걸 봤습니다!!!
가족과 함께해야할 휴무일에 강제동원.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회사는 이 또한 단한번도 강제적으로 사원들을 참석시킨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당당히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한 이러한 행사는 사측의 주장데로 계속 진행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