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까페에서 많은 것 보고 배우는 부동산 초보입니다.
재개발 투자 관련 질문이 있는데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상황을 설명 드리면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황으로, 관리처분된 재개발 입주권 1개를 추가로 매수하려 합니다.
(기존 보유한 주택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며, 추가 매수하려는 입주권의 입주시기는 2013~4년 정도입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입니다.
1) 제가 추가로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입주권 취득 시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여기서 질문의 요점은 재개발 입주권을 추가 매수하는 시점에 기존 보유 주택은 3년 보유 2년 거주 기준을 만족하지 않지만
재개발 입주권이 공사 완공후 2년 이내 되는 시점에 기존 보유 주택이 3년 보유 2년 거주 조건을 만족할 경우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요즘, 재개발 구역내에 온갖 소송이 많이 있는데요.
만약 추가로 매수한 재개발 입주권이 이러한 소송으로 인하여 관리처분 취소 될 경우
위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입주권 취득 시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입주권 취득 시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입주권 취득시로 되어 있는데
입주권이란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를 의미하는데 관리처분이 취소가 된 다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입주권 취득 시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실효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원하니 고수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입주권 취득 시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 주택을 소유하다가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더 취득하여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후 기존주택을 매도할 시 비과세 적용을 받는 요건이다.
1. 아파트가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의 취학, 직장의 변경, 요양등의 이유로 세대원 구성원
중 일부만 이사를 하더라도 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사 후 1년 이상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한다.
3. 아파트가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4. 매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댓글 여러 재개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지만 답변이 서로 다르네요..추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재개발 전담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기존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합니다. 헷깔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덕분에 공부 열나게 했습니다. 님의 질문으로 조합원입주권 관련하여 헷깔리는 부분 꼭꼭 짚고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세무와 관련 된 부분은 전담세무사와 상의 후 행동에 옮기세요. 저도 거래 할때에는 양도소득세 부분만큼은 반드시 전담세무사와 상의하고 거래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