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와 목적
지난 11월 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였다. 더불어 분조위는 “헤리티지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SK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100%)하도록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현재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계약취소 결정은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최대 1,611억원)와 옵티머스펀드(일반 투자자 기준, 약 3천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피해금액은 일반 투자자 기준 약 4,300억 원으로 5대 사모펀드 중 최대 규모이며, 신한투자증권이 3천 907억 원(약 80%)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뒤이어 NH투자증권 243억 원, 하나은행 233억 원, 우리은행 223억 원, 현대차증권 124억 원, SK증권이 105억 원의 피해를 일으켰다. 가장 많은 피해자가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만큼 금감원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에 나서야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법적 검토’를 운운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미 지난 2020년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이후, 판매사 신한투자증권이 시간끌기를 하며 책임회피를 한 전례가 있고 이에 대한 강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분쟁조정 결과는 20일 이내에 수용해야하고 연장 신청을 하면 2주의 시간이 생기지만, 시간을 끌수록 신한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만 낮아질 뿐이다. 따라서 신한금융이 적극 나서서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미 금감원 분조위에서 사실조사와 함께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계약취소’ 결론을 내린 만큼 신한투자증권의 사기행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금감원은 “▲시행사의 헤리티지 사업이력 및 신용도 관련 허위·과장 사실과 시행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담보권 및 질권 확보도 미흡하며, ▲수수료를 포함한 총 24.3%의 수수료 지급 구조로 수수료 지급 시 시행사가 투자를 예정했던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며,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설계 및 변경인가를 완료한다고 했지만 취득한 부동산 중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이 없는 것”을 사실조사에서 적시한 바 있다.
판매사들은 판매 당시, 2년 후 만기 시점까지 연 7%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은 실재하지 않았고, 관련 시행사도 이미 2015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실회사였다. 즉, 이미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상황이었음에도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한 것이며, 독일헤리티지펀드는 판매 당시부터 부당펀드였던 셈이다. 이에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헤리티지펀드의 사기성에 대하여 지적을 해왔지만, 판매사들만 사기 행위를 부인해왔다. 결국 피해자들은 3년의 시간 동안 고통을 견뎌야했고, 이제야 정당한 결정을 손에 받아 들었다. 따라서 판매사들은 염치가 있다면 계약취소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최다 금액을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이 신속하게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제 신한금융이 나서야 한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앞둔 신한금융이 사모펀드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주주들과 국민들이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신뢰 하락과 경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오전 11시,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결과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한투자증권의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하였다. 나머지 5개 판매사에는 ‘분쟁조정 수용 촉구서한’을 별도로 발송하였다.
2. 개요
1) 제목 : ‘신한투자증권의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결과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2. 12. 8.(목) 오전 11시, 신한금융지주 앞(남대문)
3)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4) 발언 및 순서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발언1.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발언2.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3. 이의환 집행위원장(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 발언4. 홍영표 대표(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붙임.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입장문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입장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독일헤리티지 사기 펀드 판매 건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판매사들은 법률 검토 운운하는 핑계를 들이대며 피해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대형금융사들이 사기꾼들과 협잡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계속적인 책임회피로 일관해왔고 대형 로펌을 앞장세워 빠져나갈 꼼수를 찾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 추태를 보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표한다….
헤리티지 사기 펀드 전체 금액의 80% 가까운 금액을 팔아먹은 신한금융 그룹이 만약 감독원의 지정기한을 넘기고 12월 19일까지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피해자들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신한금융 그룹의 퇴출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독일 헤리티지펀드를 비롯하여 사상 초유의 최대 자산운용사기의 총 책임자 조용병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해도 모자랄 판국에 3연임까지 꾀하고 있다.
독일헤리티지 피해자들의 원상복구 요구는 외면하고 조용병의 연임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 피해자들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저지할 것이다. 이제 따듯한 금융을 모토로 내세우는 신한의 가면을 벗기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 보일 때가 온 것이다. 우리들은 3년 동안 심신이 피폐해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심지어 암 투병자까지 발생한 바,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번 결정은 만시지탄에도 불구하고 신한이 피해 원상 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4조 3천억 원 딩기순이익에 취해 자랑질만 계속한다면 신한의 부도덕하고 더러운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고 전국민적 신한 퇴출 운동에도 직면할 것이다.
우리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경고한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무책임한 경영진들은 작금의 심각한 사태를 올바로 인식하고 감독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겸허히 즉각 수용하여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멈추게 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8일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피해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