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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안씨(신)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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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료실 스크랩 고려시대 성씨
안재중 추천 0 조회 93 09.07.10 12: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원문출처  http://cafe.daum.net/kwangjuAhn/CMq0/26

 

고려시대(高麗時代) 성씨(姓氏)

 

신라(新羅) 말기(末期) 후삼국(後三國)의 대동란(大動亂)을 당하여 평민(平民)으로서 각지에서 일어난 상주(尙州)의 원종(元宗)과 애노(哀奴), 죽주(竹州)[죽산(竹山)]의 기명(箕蓂), 북원(原州)의 양길(梁吉)[양길(良吉)], 태봉(泰封) 왕(王) 궁예(弓裔)의 부장(副將)인 홍언(弘彦)과 명귀(明貴), 후백제왕 견명(甄蓂)의 부장(副將)인 관흔(官昕), 상귀(相貴), 상달(尙達), 웅환(熊奐), 고려(高麗) 태조(太祖)의 부장(副將)인 홍술(弘述)·백옥(白玉)·삼능산(三能山)·복사귀(卜沙貴)등도 모두 성(姓)을 쓰지 아니하였다.

 

고려(高麗)의 태조(太祖) 왕건(王建)은 개국공신(開國功臣)들과 지방(地方) 토호세력(土豪勢力)들을 통합(統合)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전국(全國)의 군(郡)·현(縣) 개편작업(改編作業)과 함께 성(姓)을 하사(下賜)하면서 우리나라 성씨(姓氏)의 체계(體系)가 확립(確立)되었다.

이 중에 고려(高麗) 태조(太祖)의 부장(副將)인 홍술(弘述), 백옥(白玉), 삼능산(三能山), 복사귀(卜沙貴)는 고려(高麗) 태조(太祖)를 추대(推戴)한 개국공신(開國功臣) 홍유(洪儒), 배현경(裵玄慶), 신숭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의 초명(初名)으로서 각각 부계 홍씨(缶溪 洪氏), 경주 배씨(慶州 裵氏), 평산 신씨(平山 申氏), 목천복씨(木川 卜氏) 등의 시조(始祖)가 되는데, 그들이 홍유(洪儒), 배현경(裵玄慶), 신숭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으로 개명(改名)한 것은 고려(高麗) 건국(建國) 후 그들이 귀하게 된 뒤의 일이며, 아마 태조(太祖)로부터 사성(賜姓)되었을 것이다.

 

고려(高麗) 태조(太祖)는 사성(賜姓)한 예가 많이 있다.

지금의 강릉(江陵) 지방(地方)을 관장(管掌)하고 있던 명주장군(溟州將軍) 순식(順式)이 귀순(歸順)하자 태조는 왕씨(王氏)의 성(姓)을 주고,

발해태자(渤海太子) 대광현(大光顯)이 귀순(歸順)하자 또한 왕씨(王氏)의 성(姓)을 주고,

신라(新羅) 사람 김행(金幸)이 태조(太祖)를 보필(輔弼)하여 공로(功勞)가 많은 까닭에 권씨(權氏)의 성(姓)을 주어 안동 권씨(安東權氏)의 시조(始祖)가 되었으며,

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개국(開國)한 뒤 목천(木川) 사람들이 자주 반란(反亂)을 일으키므로 태조(太祖)는 이를 미워하여 우(午), 마(馬), 상(象), 돈(豚), 장(獐)과 같은 짐승의 뜻을 가진 자(字)로 성(姓)을 주었는데, 뒤에 우(午)는 우(于), 상(象)은 상(尙), 돈(豚)은 돈(頓), 장(獐)은 장(張)으로 고쳤다는 설(說)이 있다.

이것은 어떻든 고려(高麗) 초기(初期)부터 성(姓)을 쓰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 귀족(貴族), 관료(官僚) 계급(階級)은 성(姓)을 쓰지 아니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高麗) 초기(初期)부터 귀족(貴族) 관료(官僚)들은 거의 성(姓)을 쓰게 되었다.

 

고려(高麗) 문종(文宗) 9년(1055년)에 성(姓)이 없는 사람은 과거(科擧) 급제(及第)할 자격을 주지 아니하는 법령(法令)을 내린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성(姓)을 쓰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이 법령(法令)으로 우리나라의 성(姓)이 보편화(普遍化)되어 일반민중(一般民衆)이 성(姓)을 쓰게 되는 계기(契機)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문종(文宗) 이후의 사람을 시조(始祖)로 하는 성씨(姓氏)가 많아졌다.

문종(文宗) 9년의 이 법령(法令)은 실로 우리나라 성(姓)의 한 시기(時期)를 긋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성(姓)이 보편화(普遍化) 되었으나, 노비(奴婢) 등 천인(賤人) 계급(階級)에 이르러서는 조선(朝鮮) 초기(初期)까지도 성(姓)을 쓰지 아니하였다.


《참고》

성씨(姓氏)가 널리 보급(普及)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들어온 후였다.

그렇다고 태조(太祖) 왕건(王建)이 일률적(一律的)으로 성(姓)을 갖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왕건(王建)이 후삼국(後三國)을 통합(統合)했다고는 하지만 개국(開國) 초기(初期)에는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인 정치제도(政治制度)도 확립(確立)하지 않았으며 각 지방(地方)은 신라(新羅) 말기(末期)에 중앙(中央)의 통제력(統制力)이 약화(弱化)되어 반란(反亂)이 일어나던 무렵이다.

각 지방(地方)을 근거(根據)로 독자적(獨自的)인 기반(基盤)을 닦고 성장(成長)한 토착세력(土着勢力)이 한 개 군(郡) 지역(地域)을 차지하여 사병(私兵)을 거느리고 지배(支配) 영역(領域) 내의 농민(農民)으로부터 조세(租稅)를 거두어들이는 등 독립적(獨立的)인 지위(地位)를 누리면서 성주(城主)나 장군(將軍)으로 일컫고 있던 호족(豪族)들에게 지배(支配)되고 있었다.

 

이에 태조(太祖) 왕건(王建)은 개국(開國) 초기(初期)부터 측근(側近) 세력(勢力)을 구축(構築)하기 위한 유화정책(宥和政策)의 일환으로 새 왕조(王朝)를 수립(樹立)하는 데 공(功)을 세운 중앙세력(中央勢力)에게 성(姓)을 많이 하사(下賜)하였다. 또한 중앙(中央)과 연결(連結)된 호족(豪族)들도 그들 나름대로 성(姓)을 갖게 됨으로써 많은 성(姓)이 나타나게 되었다.

 

고려(高麗)의 개국공신(開國功臣)에 홍유(洪儒), 배현경(裵玄慶), 신숭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등이 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성(姓)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려(高麗) 건국(建國)에 공(功)을 세웠기 때문에 홍술(弘述)을 홍유(洪儒), 백옥(白玉)을 배현경(裵玄慶), 삼능산(三能山)을 신숭겸(申崇謙), 복사귀(卜沙貴)를 복지겸(卜智謙) 등으로 태조(太祖) 왕건(王建)이 성(姓)을 하사(下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유(洪儒)는 부계 홍씨(缶溪 洪氏), 배현경(裵玄慶)은 경주 배씨(慶州 裵氏), 신숭겸(申崇謙)은 평산 신씨(平山 申氏), 복지겸(卜智謙)은 면천 복씨(沔川 卜氏)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또한 왕건(王建)이 세력(勢力)을 점차 넓히게 되자 각처에서 왕건(王建)의 편에 서서 궁예(弓裔)와 견훤(甄萱)의 세력(勢力)을 물리치고 고려(高麗) 왕조(王朝)를 창업(創業)하는 데 공(功)을 세운 호족(豪族)들이 많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명주장군(溟州將軍)이라 일겉던 왕순식(王順式), 벽진장군(碧珍將軍)[성주(星州]이라 일컫는 이총언(李悤言), 고울부장군(高鬱府將軍)[영천(永川)] 황보능장(皇甫能長) 등이었다.

왕순식(王順式)은 명주(溟州)의 호족(豪族)으로 고려(高麗) 건국(建國) 후에까지도 지방(地方)에서 독립(獨立) 세력(勢力)을 유지(維持)하고 있었으나 승려(僧侶)로 고려(高麗) 지배권(支配圈)에 살던 아버지가 귀순(歸順)을 권하자 맏아들 수원(守元)을 보내 귀부(歸附)했으며, 다른 아들 장명(長命)에게는 1백 명의 사병(私兵)을 데리고 가서 태조(太祖)의 왕궁(王宮)을 숙위(宿衛)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후에는 자신도 태조(太祖)를 배알(拜謁)하여 왕씨(王氏) 성(姓)과 대광(大匡)이라 관직(官職)을 받았다.

이총언(李悤言)은 왕건(王建)의 권유(勸誘)를 받고 아들 영(永)에게 군사(軍事)를 이끌고 왕권(王權)을 돕게 했으며, 황보능장(皇甫能長)은 왕건(王建)을 도와 공(功)을 세우고 영천부원군(永川府院君)에 봉(封)해졌다. 이총언(李悤言)은 벽진 이씨(碧珍 李氏)의 시조(始祖)가 되고, 황보능장(皇甫能長)은 영천 황보씨(永川 皇甫氏)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오늘날의 성씨(姓氏) 중 상당수는 고려(高麗) 개국공신(開國功臣)의 후예(後裔)들이다.

앞서 언급(言及)한 신숭겸(申崇謙), 배현경(裵玄慶), 복지겸(卜智謙), 홍유(洪儒)나 무송 유씨(武松 庾氏)의 시조(始祖)인 유검필(庾黔弼)처럼 군인(軍人)으로서 공(功)을 세워 중앙(中央) 세력(勢力)으로 등장(登場)한 인물도 있었고, 지방(地方) 세력(勢力)으로도 왕순식(王順式), 이총언(李悤言), 황보능장(皇甫能長)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 문화 유씨(文化 柳氏)의 시조(始祖)인 유차달(柳車達)은 황해도(黃海道) 유주(儒州)[문화(文化)]의 부호(富豪)였는데 왕건(王建)이 견훤(甄萱)을 칠 때 1천 량의 수레를 동원(動員)하여 군량(軍糧)을 보급(普及)해 주었다고 하며, 전의 이씨(全義 李氏)의 시조(始祖) 이도(李棹)는 왕건(王建)이 남정(南征)할 때 금강(錦江)의 물이 넘쳐서 군사(軍事)들이 강(江)을 건너지 못할 때 그들이 강(江)을 건널 수 있게 해 주었고, 양천 허씨(陽川 許氏)의 시조(始祖) 허선문(許宣文)은 공암(孔巖)[양천(陽川)]의 부농(富農)으로서 왕건(王建)의 군사(軍事)들에게 군량(軍糧)을 대어 주었다고 한다. 또한 이들 외에도 고려(高麗)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 각 성씨(姓氏)의 시조(始祖)가 된 이들이 많았다.

안동 권씨(安東 權氏)의 시조(시조) 권행(權幸)은 원래(元來) 김씨(金氏)였으나 권씨(權氏) 성(姓)을 하사(下賜)받았다. 

안동 김씨(安東 金氏)의 시조(始祖) 김선평(金宣平),

청주 한씨(淸州 韓氏)의 시조(始祖) 한란(韓蘭),

남양 홍씨(南陽 洪氏)의 시조(始祖) 홍은열(洪殷悅),

홍주 홍씨(洪州 洪氏)의 시조(始祖) 홍규(洪規),

인동 장씨(仁同 張氏)의 시조(始祖) 장정필(張貞弼),

남양 방씨(南陽 房氏)의 시조(始祖) 방계홍(房季洪),

원주 원씨(原州 元氏)의 시조(始祖) 원극유(元克猷),

파평 윤씨(坡平 尹氏)의 시조(始祖) 윤신달(尹莘達),

용인 이씨(龍仁 李氏)의 시조(始祖) 이길권(李吉卷),

청주 이씨(淸州 李氏)의 시조(始祖) 이능희(李能希),

면천 박씨(沔川 朴氏)의 시조(始祖) 박술희(朴述希),

아산 이씨(牙山 李氏)의 시조(始祖) 이서(李舒),

동주 최씨(東州 崔氏)의 시조(始祖) 최준옹(崔俊邕),

풍양조씨(豊壤 趙氏)의 시조(始祖) 조맹(趙孟),

영광 전씨(靈光 田氏)의 시조(始祖) 전종회(田宗會),

선산 김씨(善山 金氏)의 시조(始祖) 김선궁(金宣弓),

해평 김씨(海平金氏)의 시조(始祖) 김훤술(金萱述),

봉화 금씨(奉化 琴氏)의 시조(始祖) 금용식(琴容式) 등이 그들이다.

그 외의 성(姓)은 하사(下賜)받았다는 기록(記錄)이 없으니 고려(高麗) 건국(建國) 이전부터도 이미 사용(使用)해오던 성(姓)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려(高麗) 건국(建國) 이전에도 성씨(姓氏)가 널리 보급(普及)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근거(根據)로는 고려(高麗) 초기(初期)의 호장(戶長)을 시조(始祖)로 삼은 예가 많음을 들 수 있다.

호장(戶長)이란 고려(高麗) 건국(建國) 초에 새 왕조(王朝)에 귀부(歸附)하지 않은 지방(地方) 세력(勢力)들을 강제로 향리(鄕里)의 장(長)으로 삼아 강제로 새 왕조(王朝)에 귀속(歸屬)시켰던 것을 말한다.

그 예로는 신라(新羅)에서 벼슬을 하던 성주 이씨(星州 李氏)의 시조(始祖) 이순유(李純由)는 고려(考慮)가 건국(建國)되자 이에 불복(不服)하고 이름을 극신(克臣)으로 고쳐 경산(慶山)[성주(星州)]에 숨어 살다가 경산부(慶山府)의 호장(戶長)으로 강제로 귀속(歸屬)되었다.

역시 신라(新羅)의 신하(臣下)였던 기계 유씨(杞溪 兪氏)의 시조(始祖) 유의신(兪義臣)은 기계현(杞溪縣)의 호장(戶長)이 되었다. 그 외 호장(戶長)이 된 인물(人物)을 시조(始祖)로 하고 있는 성씨(姓氏)로

 광주 이씨(廣州 李氏), 한산 이씨(韓山 李氏), 진성 이씨(眞城 李氏),

 합천 이씨(陜川 李氏), 덕산 이씨(德山 李氏), 고흥 유씨(高興 柳氏),

 단양 우씨(丹陽 禹氏), 고력 신씨(高力 申氏), 순창 조씨(淳昌 趙氏),

동래 정씨(東萊 鄭氏), 봉화 정씨(奉化 鄭氏), 창녕 성씨(昌寧 成氏),

 예안 김씨(禮安 金氏), 반남 박씨(潘南 朴氏), 양주 조씨(楊州 趙氏),

 무송 윤씨(茂松 尹氏), 목전 상씨(木川 尙氏) 등이 있다.

위에 든 성씨(姓氏) 이외에도 고려(高麗) 초기(初期)의 인물(人物)을 시조(始祖)로 하고 있는 성씨(姓氏)가 많은 것으로 보아 신라(新羅) 말기(末期)부터 고려(高麗) 초에 이르는 사이에 지방(地方) 호족(豪族)이나 고려(高麗)의 공신(功臣)들이 대부분 왕(王)으로부터 성(姓)을 하사(下賜)받거나 성(姓)을 만들어 가졌다고 보인다.

 

고려(高麗)에 들어와서는 성씨(姓氏) 앞에 본관(本貫)을 표시(標示)하여 혈족(血族) 계통(系統)을 구별(區別)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씨(姓氏)는 특권층(特權層)만 가지고 있었고 일반화(一般化)되어 있지는 않았다.


성씨(姓氏)가 일반화(一般化)된 요인(要因) 중의 하나는 958년[광종(光宗) 9년]부터 실시(實施)된 과거제도(科擧制度)를 들 수 있다. 중국(中國) 후주(後周) 사람으로 고려(高麗)에 귀화(歸化)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된 쌍기(雙冀)의 제안(提案)으로 시작(始作)된 과거제도(科擧制度)는 제도(制度)가 자리잡아가는 과정(過程)에서 과거(科擧)에 응시(應試)하기 위한 필수(必須) 요건(要件)으로 성(姓)을 가져야 하고 본관(本貫)[출신지(出身地)]을 밝혀야만 했다.

 

더욱이 11대 문종(文宗) 9년(1055년)에는 응시자(應試者)의 성명(姓名), 본관(本貫), 4대조(四代祖)까지의 이름을 써서 풀로 봉하여 미리 시원에 제출(提出)하도록 하는 봉미(封彌)제도(制度)를 시행(施行)함으로써 성(姓)은 널리 보급(普及)되었다.

그러나 천민계급(賤民階級)에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성(姓)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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