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임
나.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당시 만 40세로 그 이전에는 허리부분에 통증을 느끼거나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바 없어 제3-4요추간 수핵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설령 그것이 요추간판 팽륜에 불과하거나 퇴행성 질환에 기인한 부분이 없지 않더라도 그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 발현된 것이라 할 것임
【당 사 자】원고(항소인), 류○○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울산지법 2001. 1. 31. 선고 2000구539 판결
【주 문】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9.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6. ○○건설 주식회사에 목공반장으로 취업하여 같은 달 27. 위 회사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구수교 교각기초 및 구수육교 건설공사현장에서 동료 작업인부들과 함께 구수교 교각상부 날개부분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던 중 그 날 11:45경 목재가세를 설치하기 위하여 높이 6-7m 정도의 동바리 위에 올라갔다가 그 동바리가 쓰러지는 바람에 아래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고 인화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좌족관절 종골 골절, 요추 염좌, 좌족 관절거골 골절, 좌측 제2요추 압박골절(의증) 등으로 진단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4. 2.경 피고에게 위 가.항 판시의 상해(이하 이 사건 1.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달 말경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1999. 4.경과 같은 해 6.경에 백정형외과의원에서 목 부분(전자) 및 허리 부분(후자)에 대하여 CT촬영을 한 결과, 목 부분에는 제3-4, 4-5, 5-6 경추간판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2. 상병이라 한다)이, 허리 부분에는 제3-4 요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3. 상병이라 한다)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1999. 7.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2. 상병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7. 이를 불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1999.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3. 상병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3. 상병은 CT 소견상 수핵팽륜증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3.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이 사건 1. 상병 뿐만 아니라 이 사건 3. 상병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나. 판단 ⑴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 및 업무 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⑵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인화병원에서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가 위 병원의 휴업으로 1999. 3. 30. 백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하여 이 사건 1.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인화병원 입원기간 중에도 요추부 동통이 심해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백정형외과의원 입원 당시에도 요통 및 방사통을 호소하였다. ㈏ 원고는 1999. 4.경 백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1. 상병과 관련하여 좌측 족부 종골 골절, 제2요추 압박변형, 좌측 족부 거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이를 주로 치료받으면서도 여전히 요통 및 방사통 등이 계속되자 같은 해 6.경 허리 부분에 대한 CT촬영결과 이 사건 3. 상병을 진단받았다. ㈐ 동강병원 소속 의사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는 제3-4 요추간판 탈출증으로서 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되었다. ㈑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 증상에 대하여, 퇴행성 척추증, 제3-4 요추간 수핵탈출증, 제1-2, 2-3, 4-5 요추간, 제5천추간 수핵팽륜증으로 진단하고, 제3-4 요추간 수핵탈출증은 외상에 의해 발병할 수 있음은 물론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에 외상의 충격에 의하여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추간판 탈출증이 정밀검사의 시기상 문제로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수상후 환자가 그 증상을 즉시 호소하여 모든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처음부터 그 병명이 밝혀졌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0세인데, 그 이전에는 허리 부분에 통증을 느끼거나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바가 없다. ⑶ 이 사건 3. 상병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위 ⑴항 판시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다가 위 1., ⑵항 판시 사실을 대비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3. 상병은 제3-4 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설령 그것이 피고 주장과 같이 요추간판 팽륜에 불과하거나 퇴행성 질환에 기인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 발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3.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