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구입 및 이용시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 문의
법인명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법인으로서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거래처 접대목적 및 임직원의 복지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거래처 접대목적 및 임직원 복지목적의 골프회원권은 법인의 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지?
2) 업무용동산에 해당된다면 골프회원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연회비는 접대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는 횟수와 복지목적으로 사용하는 횟수에 비례하여 접대목적분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복지목적분은 복리후생비로서 세법상 손금처리 하는 것인지?
【답변】
질의1)
법인명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사례: 제도46012-10624, 2001. 4. 17.).
질의2)
귀 질의의 골프회원권 연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접대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는 횟수와 복지목적으로 사용하는 횟수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안분하여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